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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누42 판결
[사찰등록처분무효확인][집30(1)특,68;공1982.5.1.(679),388]
판시사항

가. 소속 사찰의 사찰등록 무효확인 소송에서의 상위 종단의 보조참가의 적부

나. 불교단체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사찰의 당사자 능력

판결요지

가. 사찰이 상위종단에 종속되어 그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종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관계등은 종단과 사찰간의 계약의 존부 및 그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원고가 경상북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찰등록(원고 사찰의 소속중단을 태고종으로 하는 사찰등록) 처분의 무효확적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종단은 피고 경상북도 지사를 위 하여 보조참가할 법률상 이해 관계를 갖지 아니한다.

나. 불교의 포교와 법요집행 등 목적으로 불당 및 부속건물을 세워 동명사라 이름짓고 신도회를 조직한 후 신도회 창립총회에서 그 재산과 업무처리에 관한 규약을 제정하고 그 대표자를 선임한 후 승려를 기거케 하면서 위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해온 사실이 인정되니 원고 사찰은 불교 단체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도 권리능력없는 사단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능력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동명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한수

피고, 상고인

경상북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한국불교태고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 사찰은 상위종단인 보조참가인에게 종속되어 불교의 전법, 포교 등에 대하여 보조참가인이 정한 종법 종지에 따라야 함은 물론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도 그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찰 분담금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본건에서 피고가 패소하면 보조참가인은 상위종단으로서의 전법과 포교에 관한 종속 계약상의 지위가 해소될 뿐 아니라 사찰 분담금등의 재산상 청구권도 소멸할 우려가 있어 소송결과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에 대하여, 원심은 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종속 계약상의 지위 및 재산상 청구권의 존부와 그 내용은 보조참가인과 원고 사찰 사이의 사법상의 계약의 존부와 그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피고의 사찰등록처분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사찰등록처분의 존부에 의하여 사찰의 실체가 좌우되는 것도 아니므로 본건에서 원고 사찰에 관한 사찰등록처분의 무효임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보조참가인의 위와 같은 종속계약상의 지위와 재산상의 청구권이 해소 내지 소멸된다고 볼 수없어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결과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고, 논지는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피고의 본건 사찰등록처분의 무효가 확인되면 보조참가인은 종헌, 종법상의 감독권을 상실하고 소속 사찰을 일실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모두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1, 2점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제2, 3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불교신자인 망 소외 1은 1972.4.경 불교의 포교와 법요집행, 신자의 교화, 후생사업 및 기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할 목적으로 대구시 동구 봉무동 285의 4 지상에 불당과 부속건물을 세워 그의 법명을 따라 이를 동명사라 이름하고 90명의 불교신도들을 모아 동명사신도회를 조직한 다음 위의 불당과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기증하였는데 이 동명사신도회는 창립총회에서 그의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집행할 기관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그 재산과 업무일체는 동명사라는 명칭으로 등록, 관리하고 처리한다는 내용의 규약을 제정하고 그 대표자로서 회장을 선임하고 승려를 기거하게 하면서 위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해 왔으며 1977.10.2에 열린 총회에서 소외 2가 회장으로 선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 동명사는 동명사신도회의 회원들로 조직되고 불당 등 예불시설을 갖춘 사찰로서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 사찰이 비록 불교재산관리법 제 6 조 소정의 불교단체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하고 또 그 대표자인 소외 2가 같은 법 제 9 조 소정의 대표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 사찰은 민사소송법 제48조 소정의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고 소외 2는 원고사찰의 대표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전제에 서서 판결하고 있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교재산관리법 제 6 조 소정의 불교단체의 등록과 같은법 제9조 소정의 대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당사자능력 및 대표권의 존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사찰에 일시 기거하던 승려로서 원고 사찰의 주지나 대표자도 아닌 소외 3, 소외 4가 공모하여 원고 사찰의 승낙도 없이 임의로 원고 사찰을 한국불교태고종 종단에 등록을 하고 소외 4가 위 종단으로부터 주지 임명을 받은 다음 위 종단의 사찰등록증과 주지재직증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불교단체등록 신청을 하자 피고가 원고 사찰의 소속종파를 태고종으로 하는 본건 사찰등록처분을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본건 사찰등록처분은 원고 사찰의 의사에 반하여 대표권이 없는 자의 신청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찰의 대표권과 대표자등록에 관한 법리의 오해 또는 대표자등록 사실의 유무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사찰대표권의 유무는 오로지 불교재산관리법 제 9 조 소정의 등록의 유무만을 가지고 이를 가려야 하고 사찰내부에서의 사정이 어찌 되었건 등록된 대표자에 의하여 사찰등록이 된 이상 이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원고 사찰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인이 동명사에서 한국불교태고종 동명사로 변경되었다가 그 변경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이러한 사실 그 자체만을 들어 피고의 본건 사찰등록처분이 무효라는 판단의 이유로 삼고있는 것은 아니고, 원심은 그와 관련하여 부동산 명의인을 한국불교태고종 동명사로 하는 변경등기는 소외 3, 소외 4의 신청에 의하여 경료된 것인바, 이로 인하여 그들이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동 행사죄로 처벌받은 사실까지 인정한 다음 피고의 본건 사찰등록처분이 무효라는 판단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피고에게 본건 사찰등록신청을 한 소외 3, 소외 4가 원고 사찰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들이라는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실을 그 근거의 하나로 삼고 있음이 원심판결의 전후 문맥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소론과 같이 원심판결에 사찰등록과 사찰재산의 등기를 혼동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와 보조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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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0.12.16.선고 79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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