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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시행 1988.05.28.] [대통령령 제12457호 1988.05.28. 타법폐지]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457호, 1988. 5. 28.>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 내지 ④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