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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 08. 21. 선고 2013가합42758 판결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 것임[국승]
제목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 것임

요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함.

사건

2013가합42758 사해행위취소

원고

0000

피고

김AA

변론종결

2013. 7. 24.

판결선고

2013. 8. 21.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BB 사이에 2010. 12.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김BB에게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0. 12. 16. 접수 제662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1, 을 제6, 7호증의 각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 김BB는 1959. 5. 17. 사실혼 관계에 있던 망 김CC(2013. 2. 2. 사망, 이하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를 출산하였고, 20];1. 1. 10. 망인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김BB에 대한 과세처분

" 1) 김BB는 2006. 9. 4.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 및 합병 전 OO시 OO구 OO동 429-14 대 1.7㎡, 같은 동 429-11 대 88.9㎡ 중 659/889 지분, 같은 동 429-12 대 65.8㎡ 중 329/658 지분(이를 모두 합하여 이하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8. 10.자 매매(이하이 사건 제1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 2) 원고 산하 000세무서장(이하000세무서장'이라 한다)은 2011. 10. 27.부 터 2011. 11. 25.까지 이 사건 제1 매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BB가 망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BB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김BB에게 2011. 12. 10.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12. 2. 10. 증여세 OOOO원(이하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을 2012. 2. 29.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한편 김BB는 2012. 1. 10. 부산진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2. 9. 불채택결정을 받았고, 2012. 4.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17. 기각결정을 받았다.", " 3) 김BB는 2013. 4. 12. 현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증여세 OOOO원(= 본세 OOOO원 + 가산금 OOOO원 + 중가산금 OOOO원 + 미결 중가산금 OOOO원)을 체납하고 있다(이하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김BB의 처분행위

" 김BB는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2. 1.자 매매(이하이 사건 제2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0. 12. 16. 접수 제6625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부산진세무서장이 2011. 10. 27.부터 2011. 11. 25.까지 김BB 및 피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김BB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김BB가 이 사건 증여세를 독촉 납부기한인 2012. 3. 30.까지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늦어도 2012. 3. 31. 무렵 김BB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3. 4. 12.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 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 제3, 4호증의 각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부산진세무서장이 2011. 10. 27.부터 2011. 11. 25.까지 김BB 및 피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제1, 2 매매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2. 10. 김BB에게 이 사건 증여세를, 피고에게 증여세 OOOO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 김BB가 이 사건 증여세의 독촉 납부기한인 2012. 3. 30.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2. 3. 31. 무렵 이 사건 제2 부동산이 이 사건 제2 매매 당시 김BB의 유일한 재산이었다거나 김BB가 사해의 의사로 위 제2 부동산을 처분하였고 그로 인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 사실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산하의 부산지방국세청 숨긴재산무한추적팀 소속 공무원이 김BB에 대한 체납추적조사 과정에서 2013. 3. 20.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발급받고 2013. 3. 24. 김BB에 대한 부동산 취득・양도자료(국세청 전산자료)를 조회한 결과 김BB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위 제2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피고는, 이 사건 제2 매매 당시에는 이 사건 증여세 채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부터 증여세의 과세예고통지 및 납부고지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위 제2 매매 이전에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산진세무서장의 김BB에 대한 과세예고통지 및 납부고지가 이 사건 제2 매매 이후인 2011. 12. 10. 및 2012. 2. 10. 순차로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당연히 성립하고(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참조), 증여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성립하는 것인바, 김BB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증여받은 2006. 9. 4. 성립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10. 12. 1. 이루어진 이 사건 제2 매매 이전에 발생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되는 것인바(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분을 포함하여 그 전액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2) 다음으로 피고는, 설령 이 사건 제1 매매가 증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OOOO원이 공제되는데, 이 사건 제1 부동산은 위 제1 매매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김BB와 망인의 공유재산이었으므로 김BB가 망인으로부터 실제로 증여받은 부분은 위 제1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OOOO원 중 망인의 지분 1/2에 해당하는 OOOO원에 불과하고 결국 김BB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증여세 공제의 한도 내에 있다 할 것이어서, 김BB가 실질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일방이 사실혼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2068, 52075 판결 창조), 망인이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김BB가 그 대가를 일부라도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배우자'는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 매매 당시 망인과 김BB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되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위 부과처분에 따른 이 사건 조세채권은 유효하게 성립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BB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처분함으로써 무자력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제2 매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B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1)피고의 주장

부산진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피고로부터 그에게 부과된 증여세 OOOO원을 납부받은 후 김BB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여 김BB로 하여금 행정소송의 제기를 포기하게 하였고, 이 사건 제2 매매가 증여로서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증여세를 납부받았음에도 원고가 위 제2 매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2006.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부산진세무서장이 2012. 2. 10. 피고에게 이 사건 제2 매매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증여세 OOOO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3. 22. 가산금을 포함한 증여세 OOOO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부산진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증여세에 대하여 조세징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김BB에 대한 조세징수권의 행사를 위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2 매매를 취소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 원고로서는 그 권리를 행사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으리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제2 매매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채권자인 원고와 수익자인 피고 사이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채무자인 김BB와의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닌 점, 국세 기본법은 제45조의2 제2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청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통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를 정하여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 수단을 확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가 피고의 정당한 신의에 반하여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는 부당한 권리행사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2 매매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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