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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 08. 29. 선고 2012구합5542 판결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음.[국승]
제목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음.

요지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임.

사건

2012구합554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수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25.

판결선고

2013. 8.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2.경 김BB와 의약품도매상을 동업하기로 하고 OO시 OO구 OO동 655 13 CC빌딩 5층에 DD약품(이하DD약품'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2006. 4. 내지 5.경 주식회사 EEE약품(이후주식회사 FFF'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EEE약품'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의약품 OOOO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6장(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l라고 한다)을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2012. 7. 2. 원고에게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7. 1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9.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D약품을 운영하던 중인 2006. 4. 1. 김BB에게 모든 영업을 양도하여 이후 DD약품의 실질적 주인은 김BB이며, 2006. 5.경 발행된 허위세금계산서는 김BB가 EEE약품으로부터 발급받은 것으로서 원고는 이를 전혀 알지 못하는바, 피고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김BB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등 참조).

" 2) 갑 제2 내지 6, 8, 10, 12, 13,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BB, 한GG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원고와 김BB가 동업으로 운영하던 DD약품의 대표자 겸 사업자등록 명의인은 원고이고, 원고가 DD약품의 개업일부터 폐업일(2006. 11. 30.경)까지 위 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신고 ・ 납부한 점, ② 김BB는 원고와의 동업을 중단하고 창원에서 단독으로 의약품 도매업을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2006. 4. 1. 원고와 사이에 DD약품의 사업에 관한 자산을 양도・양수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도・양수 계약(이하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조만간 김BB에게 마약류취급허가가 나올 때까지 DD약품 명의로 영업을 하기로 한 점, ③ 김BB는 2006. 4. 12. OO시 OO동 120-9 HH빌딩 6층에 DD약품(이하창원DD약품'이라고 한다)을 개업한 다음, 2006. 4. 19. OO시장으로부터 의약품도매상허가를 받고, 같은 달 21. 창원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달 25.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마약류취급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는 창원DD약품 명의로 영업하여 온 점, ④ 김BB가 2006. 4. 19. 원고의 하나은행계좌로 OOOO원, 2006. 7. 29. 원고의 우리은행계좌로 OOOO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김BB는 DD약품의 세무회계를 대리하고 있는 회계사무소에서 김BB가 DD약품 명의로 거래한 부분에 대한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액으로 위 돈을 송금하라고 하여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원고가 수영세무서에서 문답서를 작성할 때 김BB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요구하여 실질 거래 없이 임의로 가짜세금계산서 OOOO원을 발행해 주었다고 진술하여 수영세무서로부터 그 자료를 통보받은 창원세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을 포함한 OOOO원 상당의 의약품을 매입한 것인양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탈세함으로써 원고로부터 불상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는 취지로 김BB를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12. 11. 1. 김BB에 대하여 김BB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진술에 불과할 뿐이며 원고를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는 취지로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⑥ 원고의 진술 이외에는 김BB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EEE약품과 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⑦ 원고 김BB는 부산 DD약품 양도・양수일인 2006. 4. 1. 이후에도 이루어진 수차례 각자 명의의 금전거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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