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2068(본소), 52075(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집42(2)민,305;공1995.2.1.(985),616]
판시사항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 일방이 사실혼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소유관계

판결요지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일방이 사실혼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반소원고, 이 뒤에서는 피고라고 한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소외 권대성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구로등기소 1983.10.4. 접수 제83786호로 같은 해 9.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반소피고, 이 뒤에서는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 공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1979.3.경 아들의 대학 입학문제를 상의하려고 당시 대학교 총장이던 원고를 찾아가 알게 된 이래 원고의 집을 내왕하면서 당시 간경화증 등으로 병석에 누워 있던 원고의 처인 소외 1을 대신하여 원고의 일상생활을 도와 온 사실, 1981.9.5. 소외 1이 사망하자 원·피고는 1982.11.7. 결혼식을 거행한 후 부부로 동거하다가 1988.3.28. 원·피고 간의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청산한 사실, 피고는 원고를 알기 이전인 1975년경부터 사채알선업자인 소외 권대성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금전을 대여해왔는데 원고를 알게 된 이후로는 원고가 그동안 대학교 교수, 대학교 총장, 정신문화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모은 돈도 일부 위임받아서 위 권대성이 사채알선업을 폐업한 1981년경까지 동인을 통하여 사채를 놓아 그 증식을 도모하였던 사실, 1983.8.9.경 위 권대성은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자신이 알선한 사채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변제가 어려워지자 당시 자금사정이 넉넉해 보이던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제의하였고, 당시 피고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권대성의 제의를 듣고 그가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를 내세워서, 피고와 위 권대성 간에 매매대금은 금 152,100,000원으로 하되 대금지급방법으로 위 부동산에 소외 이종준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제주은행 대출금 90,000,000원, 위 부동산 내 다방 및 중국식당의 각 임대보증금 합계 16,000,000원, 위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권자 소외 김성란에 대한 채무금 20,000,000원 등 합계금 126,000,000원의 채무를 매수인측에서 인수하고 피고가 1981.2.3. 위 권대성을 통하여 소외 김대기에게 대여해 준 금 23,100,000원에 대한 채권을 매매대금의 일부에 갈음하여 소외 권대성에게 양도하며 나머지 매매대금 3,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1983.9.28. 소외 권대성에게 위 3,000,000원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편의상 원·피고 공동명의로 경료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84.2.20. 당시 자신이 거주하던 성북동 소재 대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상업은행에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 3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김성란에 대한 채무원리금 합계 22,000,000원을 우선 변제하여 그 가등기를 말소하고 또 그 무렵 앞서 인수한 위 제주은행 대출금 채무 90,000,000원의 변제기한이 가까와지자 같은 해 3.9.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소외 안병기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금 90,000,000원을 대출받음과 동시에(제주은행측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90,000,000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여 피고를 통하여 위 권대성의 소개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위 안병기의 명의를 빌렸다) 채무자 이종준 앞으로 된 기존채무금 90,000,000원을 변제하여 그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한편 1982.11.22. 매수하여 소외 공도식 소유명의로 신탁하여 두었던 서울 성북구 동선동 2가 142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같은 해 5.2. 소외 정동선에게 금 50,000,000원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등으로 위 안병기 앞으로 된 제주은행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 1985.3.8. 현재 위 제주은행 대출금은 금 65,000,000원이 남아 있었는데 동 대출금의 기한이 다시 도래하자 원고가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학원의 거래은행인 신한은행 개포동지점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 65,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제주은행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그 후 여러차례에 걸쳐서 위 대출금의 일부씩을 변제하여 1989.3.24.에는 금 32,000,000원이 남게 된 사실, 그 후 1990.5.10. 이 사건 제1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매수한 피고 소유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자 원고가 위 나머지 대출금의 상환을 거부하여 피고가 환송 전 원심계속 중이던 1990.9.3. 위 잔액을 모두 변제하여 위 신한은행의 근저당설정등기도 말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의 일부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의 23,100,000원의 채권을 매도인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피고 사이에 자금의 대차 및 구상관계를 발생시킬 뿐이고 이 사건 부동산 전부는 의연 원고가 그의 재산으로 매수한 원고의 실질적 소유로서 그 1/2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1/2 공유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있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일방이 사실혼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대가를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인 원·피고 쌍방이 부담하였다는 것이고,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고가 피고를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대가의 부담비율에 따라 공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의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단독 소유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사실혼 부부간에 있어서의 특유재산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arrow
심급 사건
-대법원 1992.3.13.선고 91다15850
-서울고등법원 1993.9.10.선고 92나2095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