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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 01. 24. 선고 2013누2709 판결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실질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2구합5542 (2013.08.29)

제목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실질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

요지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

사건

2013누27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수영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8. 29. 선고 2012구합5542 판결

변론종결

2014. 1. 10.

판결선고

2014. 1. 2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2.경 김BB와 의약품도매상을 통업하기로 하고 OO시 OO구 OO동 655 13 CC빌딩 5층에 DD약품(이하부산DD약품'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2006. 4. 내지 5.경 주식회사 EEE약품(이하EEE약품'이라 한다)으로부터 의약품 합계 OOOO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6장(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2012. 7. 2. 원고에게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경정 ・ 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7. 1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원고의 위 심사청구는 같은 해 9.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05년 10월경 부산DD약품을 동업하던 김BB에게 위 사업장의 모든 영업을 양도하였으므로, 그 이후 부산DD약품의 실사업자는 김BB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2006년 4월과 같은 해 5월경 EEE약품이 발행한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김BB가 받은 것이고 원고는 그 경위를 전혀 알지 못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김BB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별지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참조).

2) 갑 제3, 5호증, 갑 제9, 12, 16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2, 3,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한FF의 증언, 제1심 증인 김BB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제1심 증인 김BB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면, 달리 반증이 없다.

① 부산DD약품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원고와 김BB는 2005년 10월경부터 의약품 재고 문제로 다투게 되었는데, 두 사람은 그 무렵부터 김BB가 창원에서 단독으로 영업을 하기로 하는 협의를 시작하였다.

② 김BB는 2005년 10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 사이에 창원에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한 후 자신이 고용한 조GG를 통하여 부산DD약품의 창고 관리를, 차HH를 통하여 부산DD약품의 경리업무를 하기 시작하였고, 부산DD약품에서 창고 관리 및 구매 등을 담당하던 한FF은 같은 해 11월경부터 김BB의 위 사무실로 출근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해 12월경부터 약 1년간 소위 프리랜서로, 즉 자신이 영업한 매출액 중 매출원가와 6%를 입금시키고 나머지를 수당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③ 김BB와 원고는 동업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여 김BB가 단독으로 자신의 명의로 영업을 하기로 하고 2006. 4. 1. 김BB가 원고로부터 같은 해 3. 31.을 기준일로 하여 부산DD약품의 사업에 관한 자산 및 부채와 거래처를 모두 인수하기로 하는 사업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④ 김BB는 2006. 4. 12. OO시 OO동 120-9 II빌딩 5층에 DD약품(이하창원DD약품'이라 한다)을 개업한 다음, 같은 달 19. 창원시장으로부터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았고, 같은 달 21. 창원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같은 달 25.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마약류취급허가를 받았는데, 김BB는 같은 달 말경까지는 부산DD약품 명의로 영업을 계속하였고, 같은 해 5월부터는 창원DD약품 명의로 영업을 하였다.", ⑤ 부산DD약품의 매입장 및 매출장에 의하면, 부산DD약품은 EEE약품으로 부터 2006. 4. 10. OOOO원의 의약품을, 같은 달 15. OOOO원의 의약품을, 같은 달 20. OOOO원의 의약품을, 같은 해 5. 10. OOOO원의 의약품을, 같은 달 15. OOOO원의 의약품을, 같은 달 20. OOOO원의 의약품을 각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부산DD약품은 창원DD약품에게 2006. 5. 31. OOOO원의 의약품을, 같은 해 6. 30. 창원DD약품에게 OOOO원의 의약품을 각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산DD약품은 2006. 5. 1.부터는 EEE약품으로부터 위와 같이 매입하거나 창원DD약품에게 위와 같이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외에는 의약품 매입 ・ 매출 거래가 없었다.

⑥ 김BB는 부산DD약품의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가치세 명목으로 2006. 4. 19. 원고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OOOO원을, 같은 해 7. 29. 원고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OOOO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원고는 수영세무서에 같은 해 4. 24. 부산DD약품의 2006년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같은 해 9. 28. 2006년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각 납부하였다.

"3) 위 인정 사실 및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가 부산DD약품의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대부분을 부담하였고, 원고로서는 부산DD약품의 부가가치세 경감을 위하여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만한 이유가 별로 없는 점, ② 피고가 2013. 7. 12. 이 법원에 제출한 김BB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결(예정) 보고서에도동업 관계에 문제가 생긴 2005년 연말부터 김BB가 창원DD약품을 개업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김BB가 부산DD약품을 운영하였고 의약품 재고를 관리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2006. 5. 1. 이후 부산DD약품의 창원DD약품에 대한 매출은 실질 거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김BB는 위 매출은 원고와의 사업양도 ・ 양수에 따라 인수한 재고 의약품에 관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2006. 1. 1. 이후에는 부산DD약품의 실사업자로서 물품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는 원고가 아닌 김BB라고 봄이 타당하다.", " 4) 한편, 위 2)항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0호증의 1, 갑 배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부산DD약품은 2006. 11. 30. 폐업하였는데, 원고가 위 폐업일까지 부산DD약품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신고 ・ 납부한 사실, ② 원고가 2006. 1. 1. 이후에도 부산DD약품의 영업용 예금계좌에서 입 ・ 출금을 빈번하게 한 사실, ③ 원고와 김BB 사이에 작성된 사업양도・양수 계약서에는김BB가 2006. 12. 31.까지 원고에게 부산DD약품의 자산과 부채의 차액인 OOOO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원고가 수영세무서에서 부산DD약품이 창원DD약품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수영세무서로부터 그 자료를 통보받은 창원세무서가 김BB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으나 가공매입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실, ⑤ 원고는김BB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을 포함한 OOOO원 상당의 의약품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탈세를 함으로써 원고로부터 액수를 알 수 없는 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김BB를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2. 10. 19. 김BB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의 신고 ・ 납부는 사업명의자가 할 수밖에 없는 점, 원고는 김BB와의 동업이 종료된 후에도 프리랜서로 약 1년간 근무한 점, 원고와 김BB는 사업양도・양수 계약서에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돈은 부산DD약품의 명의로 이미 발행된 어음 등의 결제를 통하여 정산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주고받기로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김BB는 2010년경 매입 과다제출로 세무서에서 추징을 받은 적이 있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3)항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5) 따라서 부산DD약품의 2006년도 1분기 실사업자로서 그 당시 물품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l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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