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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8. 26. 선고 79다2068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80.10.15.(642),13117]
판시사항

환지예정지 중 일부를 특정매수하면서 공유지분등기를 한 경우와 환지확정된 토지에 대한 단독소유권의 주장

판결요지

피고 소유인 환지예정지 중 갑이 자기 점유부분을 대략 53평으로 정하고 위치를 특정하여 가분할에 의하여 매수하면서 등기는 종전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 점유부분의 실제면적이 62평 1홉으로 밝혀지면서 본건 토지 등 2필지로 분필되어 환지확정되었다면 피고는 위치가 특정된 62평 1홉이 환지될 것을 전제로 매도하면서 그 면적만을 53평으로 잘못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종전토지가 그 구분된 위치대로 환지확정된 이상 갑과 그 승계인은 공유지분등기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본건 토지가 단독 소유임을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원고승계참가인

원고(탈퇴)

원고(탈퇴)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이만재, 박관수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적시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귀속재산인 대전시 (주소 1 생략) 대 490평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지예정지로 되어 있을 시에 피고는 소외인에게 그가 점유 중인 부분의 위치를 특정하여 그 부분을 대략 53평으로 정한 다음 (주소 2 생략)으로 가지번을 정하고 가분할 하여 매도하고 그 등기는 편의상 종전토지 중 490분의 53 지분에 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며 같은 방법으로 그 토지의 다른 일부씩을 점유 중인 4명에게도 그 점유현황에 따라 위치를 특정하여 매도하면서 종전토지 중 매도면적비율에 따른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하여 준 사실과 그후 위 토지는 각 위치특정하여 가분할한 대로 분필되어 환지확정되었으나 피고가 위 소외인에게 매도한 부분만은 실제면적이 62평 1홉으로 밝혀지면서 그 자체가 (주소 3 생략) 대 49평 9홉 및 본건 계쟁토지인 (주소 4 생략) 대 11평 5홉, 2필지로 분필된 채 환지확정되었고 위와 같이 환지확정된 새로운 토지 전체에 관하여도 종전의 토지와 마찬가지로 피고 및 소외인을 포함한 다른 4명의 소외인들의 공유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은 그 설시가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취지라고 못 볼 바 아니므로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고, 원심이 그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은 없으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는 위 소외인에게 환지예정지 중 위치 특정된 62평 1홉이 그대로 환지될 것을 전제로 하여 매도함에 있어서 그 면적을 53평으로 잘못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소외인들 상호간 및 위 소외인들의 피고에 대한 관계는 1필지의 토지를 수개로 구분하고 수인이 각 구분된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실상 점유하되 등기만 편의상 공유의 형식을 갖춘 이른바 구분소유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종전토지가 그 구분된 위치대로 환지확정된 이상 공유등기에도 불구하고 실체상으로 환지된 토지에 관하여 단독으로 소유하는 관계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외인의 본건 계쟁토지에 관한 위와 같은 권리를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원고(탈퇴)를 거쳐 순차 승계한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그 단독소유임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임항준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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