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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8구합106424
예술 체육요원 추천거부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5. 17. 개최된 B(이하 ‘이 사건 대회’라 한다)에서 은상을 수여받았는데, 당시 심사위원들이 금상을 줄만한 실력의 참가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대회의 금상은 수여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8. 5. 25. 피고에게 이 사건 대회에서 1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입상경력을 기재한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예술요원 추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신청인은 금상 없는 은상으로 입상하여 1위로 입상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음. 다.

피고는 2019. 1. 2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대회에서 금상이 수여되지 않았으므로, 은상을 받은 원고는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1위로 입상한 사람'에 해당한다.

나. 관련법리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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