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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10.자 86마1009 결정
[병역법위반][공1987.3.15.(796),353]
AI 판결요지
병역법 제82조 의 죄를 범한 자의 귀국보증인을 과태료에 처할 경우에 적용할 벌칙규정은 귀국보증을 한 때에 시행되던 법률규정이 아니라, 귀국보증에 의하여 출국한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행위를 한 때에 시행된 법률규정이다.
판시사항

가. 병역법 제82조 의 죄를 범한 자의 귀국보증인을 과태료에 처할 경우에 적용될 벌칙규정

나. 병역법 제8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부과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의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여부

다. 병역법 제8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귀국보증인들을 과태료 4,750,000원에 각 처한 재판이 동인들에게 공동으로 과태료 4,750,000원을 부과한 처분보다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가. 병역법 제82조 의 죄를 범한 자의 귀국보증인을 과태료에 처할 경우에 적용할 벌칙규정은 귀국보증을 한 때에 시행되던 법률규정이 아니라 귀국보증에 의하여 출국한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행위를 한 때에 시행된 법률규정이다.

나. 병역법 제8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부과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어 법원이 동법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할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

다. 병역법 제83조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귀국보증인 각자에게 병역법시행령 제115조 의 부과기준에 따른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되 그 중 한 사람이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나머지 귀국보증인의 과태료 납부의무는 소멸되어 거듭 징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병무청장이 귀국보증인들을 과태료 4,750,000원에 각 처한 재판이 동인들에게 공동으로 과태료 4,750,000원을 부과한 처분보다 불이익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응래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결정이 재항고인들을 과태료에 처하면서 적용한 병역법 제83조 가 1983.12.31.에 개정되어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 규정임은 소론과 같으나, 병역법 제82조 의 죄를 범한 자의 귀국보증인을 과태료에 처할 경우에 적용할 벌칙규정은 귀국보증을 한 때에 시행되던 법률규정이 아니라, 귀국보증에 의하여 출국한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행위를 한 때에 시행된 법률규정이라 할 것이고 , 이 사건에 적용된 병역법 제83조 는 재항고인들의 귀국보증에 의하여 출국한 병역의무자인 사건외인이 허가된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시기(1985.10.6.이후)에 시행된 법률규정이므로 제1심결정이 그 규정을 적용하여 재항고들을 과태료에 처한 조치는 적법하고, 그 법률적용이 소론과 같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2. 병역법 제8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부과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어 법원이 같은법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할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1심결정이 재항고인들을 과태료 4,750,000원에 각 처한 재판이 소론과 같이 병무청장이 재항고인들에게 공동으로 과태료 4,750,000원을 부과한 처분보다 불이익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그 까닭은 병역법 제83조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귀국보증인 각자에게 병역법시행령 제115조 의 부과기준에 따른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되, 그 중 한 사람이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함으로써 나머지 귀국보증인의 과태료 납부의무는 소멸되어 거듭 징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는 병역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를 받음에 있어 첨부하여야 할 보증인의 귀국보증서에 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가 모든 경우에 동일한 인원수의 귀국보증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호주, 부 또는 모 중 1인의 보증인과 기타 그 신원을 보증할 만한 자 중 1인 이상의 보증인이 연서한 귀국보증서를 첨부하되, 호주, 부 및 모가 없거나 있어도 제115조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의 1인 이상을 2인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고( 제2항 ), 더욱 법인의 소속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만이 보증인으로서 귀국보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제3항 ) 경우에 따라 그 귀국보증인의 수를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앞서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귀국보증인이 1인인 경우( 시행령 제110조 제3항 )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115조 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귀국보증인 1인만이 부과징수 당하게 되는데 반하여, 귀국보증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각 귀국보증인마다 위 시행령 제115조 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징수당하게 되어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이 소론과 같이 병무청장의 과태료 부과처분보다 불이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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