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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0.선고 2016구합68953 판결
예술·체육요원추천거부처분취소재결취소청구의소
사건

2016구합68953 예술·체육요원 추천거부처분 취소재결 취소청구

의 소

원고

A

피고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변론종결

2017. 9. 15.

판결선고

2017. 11. 10.

주문

1. 원고의 피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피고 행심위'라 한다)가 2016. 4. 5.1) B과 피고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이하 '피고 문체부장관'이라 한다) 사이의 2015-17881 예술·체육요원 추천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 B 및 C은 2014. 2. 18.부터 같은 달 21.까지 개최된 '2014년 제11회 D' 대회(이하 '이 사건 경연대회'라 한다)에 참가하였고, 2014. 2. 21. 개최된 공식 시상식에서 E 부문의 공동 1위 수상자로 발표되었다.

나. 원고, B 및 C은 2015. 4.경 피고 문체부장관에 대하여 병역법 제33조의7에 따른 예술·체육요원(이하 '예술요원'이라고만 한다)으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피고 문체부장관은 2015. 8. 11.경 병무청장에 대하여 원고와 C을 예술요원으로 추천하였고,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경연대회의 조직위원회가 통보한 경연 평가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예술요원 추천을 거부하였다.다. 원고는 2015. 11. 16. 예술요원으로 편입되어 2016. 2. 18.부터 2016. 3. 17.까지 군사교육을 받고 예술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라. B은 2015. 9. 22. 피고 행심위에 피고 문체부장관이 한 위 예술요원 추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피고 행심위는 2016. 4. 5. '피고 문체부장관이 이 사건 경연대회의 심사와 관련한 내부 영역까지 그 당부를 심사하고 판단할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러한 권한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 사건 경연대회의 심사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현저히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B에 대한 예술요원 추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 문체부장관은 2016. 6, 9. 원고, B 및 C에 대하여 이 사건 재결에 따라 B에 대한 예술요원 추천 거부처분이 취소되어 예술요원 추천순위 결정을 위한 자료(이 사건 경연대회 결과 발표일 2014. 2. 21. 이전의 수상 이력 자료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바. 피고 문체부장관은 2016. 10. 13. 병무청장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예술요원 추천을 취소한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경인지방병무청장은 2016. 11. 3. 원고에 대하여 예술요원 편입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사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문체부장관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행심위가 이 사건 재결을 하였을 뿐, 피고 문체부장관이 이 사건 재결을 한 행정청이 아니므로, 피고 문체부장관에 대한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 문체부장관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경연대회의 주최자가 B을 공동 1위 수상자로 선정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현저히 결여하여 위법함에도, 이 사건 재결은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하여 그 내용에 있어 현저한 심리미진 및 사실오인의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B은 예술 체육인 병역특례 혜택이 주어지는 부문인 E가 아닌 'F'에 참가신청을 하고 2014. 2. 18. G 부문 참가자들과 경연에 임하였으므로 애초에 예술요원 편입의 대상이 아니다.

2) B은 원고가 참가한 E 부문과 질적으로 전혀 다른 H 부문인 F 부문의 참가자들과 경연을 하고 G 부문에서 심사를 받았으므로 그 심사결과를 원고가 받은 심사결과와 동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이 사건 경연대회의 주최측에서 B의 경연을 심사하지도 않은 E 심사위원 3명의 점수를 조작하여 점수표를 새롭게 만들어 내었고, 이 사건 경연대회의 시상이 끝난 뒤 8개월이나 지난 후에 그랑프리상을 만들어 내어 B에게 이를 시상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은 2013. 12. 11. 이메일로 이 사건 경연대회의 F(I, J, H 부문)에 참가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3. 12. 15. 이메일로 이 사건 경연대회의 E(I, K, L 부문)에 참가신청을 하였다. 위 B의 참가신청 이메일 출력물에는 참가 부문으로 표시된 "F" 위에 "X "자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위에 "E"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경연대회 조직위원장 겸 예술감독인 M의 서명 및 날인이 되어 있다.

2) 이 사건 경연대회의 조직위원회(이하 '이 사건 조직위원회'라 한다)가 2014. 1. 24.경 참가자들에게 송부한 참가자명단 및 프로그램 일정표에는 B이 2014. 2. 18. F부문에서 2개의 작품을 경연하는 것으로, N이 2014. 2. 18. O(H 부문) 부문에서 2개의 작품을 경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경연대회는 2014. 2. 18.부터 2014. 2. 21.까지 독일 P에서 개최되었는데, B 및 대부분의 G 부문 참가자들은 2014. 2. 18. 경연하였고, 원고 및 C 등 대부분의 E 부문 참가자는 2014. 2. 19. 경연하였다.

4) 이 사건 조직위원회는 2014. 2. 20, 24:00경 시상식에 앞서 참가자들이 묵는 호텔 로비의 스크린과 게시판에 각 부문별 1 ~ 3위 수상자를 게시하였고, 2014. 2. 21. 개최된 공식 시상식에서 원고, B 및 C을 E 부문의 공동 1위 수상자로 발표하였으며, 시상식 후 위 3명을 포함한 각 부문 1위 수상자들은 갈라쇼 공연을 하였다.

5) B은 당초 프로그램 일정표상 2014. 2. 18. F 부문에 참가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변경된 프로그램 일정표에는 2014. 2. 18. E부문에 참가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2014. 2. 18. Q 부문으로 경연하는 참가자로 B 이외에 R도 있다.

6) 이 사건 조직위원회는 2014. 3. 4. 원고, C 및 B에게 이메일로 성적표를 송부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고, C : 부문 E

O B : 2014. 2. 18. 경연, 부문 E

7) B은 2014. 3. 13. 이 사건 조직위원회에 공동 1위를 수상한 원고 및 C과 비교하여 B의 점수가 17점 낮은 이유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이 사건 조직위원회는 2014. 3. 20. 공동 1위를 수상한 B의 점수는 최고점인 168점이고, 2014. 3. 4. 송부한 성적표에 오류가 있어 새로운 성적표를 송부하여 줄 것이며, 세 명의 공동 1위 수상자가 있었고 원고, B 및 C은 모두 같은 점수를 받았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위 조직위원회는 2014. 3. 24. B에게 수정된 점수표를 다시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8) 한편 2014. 2. 18. 0 부문에 참가한 N에 대한 성적표는 아래와 같다.

9) 이 사건 경연대회의 홈페이지의 수상자란에는 2014. 4, 26.경 L 중 AD 부문의 1등상(1st Prize) 수상자로 B, 원고 및 C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2014. 10. 27.경에는 위와 같은 내용에 더하여 B이 이 사건 경연대회의 그랑프리상 수상자라는 사실 및 그랑 프리상의 사진이 게재되었다. 위 그랑프리상에는 '이 사건 경연대회의 심사위원단은 E부문에서 경연한 B에게 그랑프리상을 수여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경연대회의 심사위원단 20명의 서명이 되어 있다.

10) M는 2014. 5. 13. AE협회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문) BO이 참가부문을 F에서 E로 변경하고 E의 경연일(2014. 2. 19.)이 아닌 전일(2014.

2. 18.)에 경연을 하게 된 이유 및 그와 같은 전례가 있는지 여부

(답) B은 당초 F 부문으로 등록하였으나 이 사건 경연대회가 있기 며칠 전 참가부문을

E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여 참가인에게 대회 첫날(2014. 2. 18.)에 연기를 할 것과 대회

첫날 연기를 하더라도 심사위원들은 전문적인 무용가로서 평가할 것이라고 통보함, 과거에

도 한국의 무용가들에게 이와 같은 사례들이 있었음.

○ (문) 귀 조직위원회로부터 공동우승자인 원고, B, C의 점수표를 받고 3명이 동일한 점수

임은 확인하였으나, 심사위원 9명의 서명이 있는 점수표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답) 우리 조직위원회는 이미 3명의 점수표를 AE협회에 보낸 바 있고, 심사위원이 경연

참가자 1,000여 명의 각 점수표에 서명을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각 점수표에 서명을 하

지 않고 우승확인서나 증명서에만 서명을 하며 최종 점수표에는 저와 AF, AG만 서명함.

11) 피고 문체부장관은 2014. 6. 9. 이 사건 경연대회 조직위원회에 'B이 2014. 2. 18. 경연한 부문이 F인지 E인지', '2014. 2. 18.과 2014. 2. 19.의 심사위원 명단'을 문의하였고, 위 조직위원회는 2014. 7. 19. 피고 문체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이사건경연대회와관련한다음의내용은논쟁의여지가없는사실이라는점을분명히입

증하는 바임.

공동우승자의 한 사람인 B은 시니어 남성솔로 부문인 E에서 경연함,

- F와 E 부문의 심판구성원은 다르지만, E 부문을 심사한 정확히 동일한 심사위원단 (9명의

심사위원)이 E로서 B을 심사하였다.

공동우승자 3명 모두는 최종 경연에서 똑같이 168점을 획득함.

12) 이 사건 경연대회의 심사위원인 S는 2014. 9. 20경 원고의 요청을 받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1. (문) 이 사건 경연대회가 개최된 2014. 2. 18., 2014. 2. 19. 및 2014. 2. 20. 중 어느

날 어떤 부문의 심사를 하였는지?

(답) 2014. 2. 19. AH 부문

2. (문) 귀하가 심사한 날 외에 다른 부문의 심사에 참여하거나 보았는지?

(답) 2014. 2. 18. 단지 관객으로서 Classical and Contemporary Privet Schools를 보

았다.

3, (문) 귀하는 2014. 2. 18. 연기한 B을 심사하였는지?

(답) 심사하지 않았다.

13) 이 사건 경연대회의 심사위원들은 2014. 10, 22.경 M에게 그랑프리상을 B에게 수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14) 이 사건 경연대회의 조직위원회는 2014. 10. 27.경 AE협회 이사장 AI, 문화체 육관광부 공연 전통예술과 AJ, 대한민국 국방부를 수신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 이 사건 경연대회의 경연 점수가 이 사건 경연대회의 수상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

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최종 결정은 20명으로 구성된 전체 심사위원단의 토의로 이루어

진다.

○ 그것이 B을 이 사건 경연대회의 그랑프리 수상자로 선정하는 이유이다.

○ 이런 이유로, 2014년 그랑프리 수상자인 B을 2015. 2. 21. 개최되는 제12회 AK대회의

폐막식에 초청하고, B에게 그의 수상작 “AL"과 "AM"를 P 시민, 국제심판위원들 및 제12회

대회 참가자들 앞에서 공연할 것을 제안한다.

조직위원회가 2015. 2. 19.부터 2015. 2, 22.까지 BI P에 머무르는 동안 숙박과 식사

를 제공할 것이다.

15) 피고 문체부장관은 2014. 11. 14. 이 사건 조직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였다.

우리는 2014. 10. 15. B의 경연일(2014. 2. 18.)에 귀 조직위원회의 통보와는 다르게 S

가 심사위원으로서 참석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2014, 10. 27. 귀 조직위원회

의 답변에는 이에 관한 언급이 없으므로 우리가 확인한 사실과 귀 조직위원회의 답변 사이

의 불일치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

○ 2014. 5. 13. AE협회로 통보된 귀 조직위원회의 의견에 따르면, B은 2014. 2. 18. 경연

을 하였음에도 참가부문은 E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2014. 7. 19. 참가인이 E 부문의 우승

자로 확인된다는 귀 조직위원회의 답변을 받고 매우 놀랐다. 2014. 7. 19. 귀 조직위원회가

우리부로 보낸 서신에서 귀 조직위원회는 BI E 부문의 우승자 중 한 사람이라고 확인했는

데, BI E 부문 연기자들을 위한 시간에 연기한 것인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 주기 바란다.

○ 2014. 7. 19. 통보한 내용에는 BI E 부문의 우승자 중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후

에 통보된 내용에는 B이 그랑프리상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 이 두 가지 상이 같은 것인지

여부와 다른 것이라면 각각의 의사결정과정, 당사자, 기간(일정)을 포함한 각각의 결정과정

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다.

16) M는 2014. 11. 30. AE협회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통보하였다.

S는 2014. 2. 18. B의 경연을 지켜보고 크게 감명을 받아 B을 지지하였고 B의 그랑프

리상을 지지하였다. 첨부파일은 S가 B의 그랑프리상을 지지한다는 확인서이니 참고 바람.

※ 그랑프리 수상증명서(첨부파일 1)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경연대회 E 부문에서 그랑프

리상을 수상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경연대회 심사위원단 20명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 S가 2014. 11. 5. 작성한 확인서(첨부파일 2)에는 '본인은 이 사건 경연대회 심사위원

이었던 AN학교 예술감독 AO를 대신해 이 사건 경연대회의 심사위원단은 어떠한 외부적인

영향 없이 오직 심사위원단의 논의를 통해 대상 수상자를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B이 이 사건 경연대회에서 그랑프리상을 수상한 사실에 이의가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그랑프리상은 1등상이나 금메달보다 높은 상이므로 B이 공동 1위 수상자인 원고, C파

같은 수준이 아닌 이 사건 경연대회에서 가장 높은 영예를 수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함.

0 결론적으로 이 사건 경연대회의 그랑프리상은 B이고, 1위상은 원고와 C임.

17) AE협회는 2015. 4. 23. B이 이 사건 경연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하였다는 내용의 입상증명서를 발행하였다.

18) 이 사건 경연대회의 심사위원이었던 T(이하 'T'라 한다)는 2016. 7. 6. 원고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1. (문) 이 사건 경연대회가 개최된 2014. 2. 18., 2014. 2. 19. 및 2014. 2. 20. 중 어느

날 어떤 부문의 심사를 하였는지?

(답) 나는 2014. 2. 19, AP을 심사하였다.

2. (문) 귀하가 심사한 날 외에 다른 부문을 심사하거나 보았는지? 다른 날 심사하였다면

그 일자와 부문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답) 그렇다. 나는 AQ도 심사하였다.

3. (문) 2014. 2. 18. 경연한 B을 심사하였는지?

(답) 하지 않았다.

19) 피고 문체부장관이 2015. 8. 11. 이 사건 거부처분의 사유로 든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거부처분 사유: 이 사건 조직위원회가 통보한 청구인의 경연 평가 결과는 공정성과 객관

성의 확보가 곤란함.

이 사건 조직위원회가 B을 심사한 것으로 통보한 평가표 상의 심사위원 중 1인인 S가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음이 확인됨.

이 사건 조직위원회가 B의 점수표를 통보하면서 심사위원과 심사위원별 점수를 정정하

여 통보하였고, 피고 문체부장관의 수상결과 확인 요청에 대하여도 2014. 7. 19.자 서신에

는 'first prize'로, 2014. 10.27.자 서신에는 'Grand Prix of the 11'로 통보하는 등 이 사

건 조직위원회의 통보 내용의 일관성 결여.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9, 2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법'이라 한다) 제33조의7 제1항에 의하면 병무청장은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피고 문체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 제1항 제1호구 병역법 제33조의7 제1항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 의 하나로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으로서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일 것'과 '입 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1위로 입상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들고 있으며, 구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2014. 7. 14. 병무청훈령 제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예술요원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 [별표 2]는 이 사건 경연대회를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 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다.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제예술경연대회 중 그 수상자를 예술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대회(이하 '병역 특례 대회'라 한다)를 구 예술요원 관리규정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을 뿐, 병역특례 대회의 입상자 선정은 그 대회를 주최하는 주체나 이에 참가하는 심사위원들의 예술 분야에 있어서의 고도의 전문성과 예술성 평가에 관한 예술인으로서의 직업적 양심에 따른 결정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피고 문체부장관이 병무청장에게 병역특례 대회의 수상자를 예술요원으로 편입할 것을 추천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병역특례 대회의 입상자 선정이 현저히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병역특례 대회 주최자나 심사위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고, 막연히 입상자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만으로 병역특례 대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입상자 선정 결과를 부정할 수는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초 B은 예술요원 추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경연대회의 F 부문에 참가신청을 하였다가 E 부문으로 참가신청을 변경하여 주로 F 부문 참가자들이 경연을 실시한 2014. 2. 18. 경연을 한 반면, 원고와 C은 대부분의 E 부문 참가자들이 경연을 실시한 2014. 2. 19. 경연을 한 점, 2014. 2. 18. F 부문 참가자들을 심사한 8명의 심사위원단 구성과 2014. 2. 19. 예술요원 추천 요건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연대회 E 부문 참가자들을 심사한 9명의 심사위원단 구성 중 6명만 동일하고 F 부문 심사위원 2명과 E 부문 심사위원 3명은 상이한 점, 이 사건 조직위원회는 B에게 2014. 3. 4. F 부문 참가자들을 심사한 8명의 심사위원이 부여한 점수가 기재된 성적표를 송부하였다가 B의 질의에 따라 다시 2014. 3. 24.경 E 부문 참가자들을 심사한 9명의 심사위원이 부여한 합계 점수가 원고 및 C의 것과 같은 168점으로 기재된 성적표를 송부한 점, 위 9명의 심사위원 중 S와 T는 2014. 2. 18. 경연한 B을 심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이 사건 조직위원회는 이 사건 경연대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2014. 10. 27.경 이례적으로 B에게 이 사건 경연대회에서 최고의 영예를 수여하는 그랑프리상을 시상한 점 등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직위원회가 B을 E 부문에서 원고 및 C과 함께 공동 1위로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이 있기는 하다.

3)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조직위원회가 B을 E 부문에서 원고 및 C과 함께 공동 1위로 선정한 것이 현저히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조직위원회는 당초 F 부문으로 참가신청한 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경연대회의 일정표가 확정된 후에 B의 참가 부문을 E로 변경하여 주었고, 이 사건 경연대회가 개최되기 전에 그와 같이 변경을 허가한 것은 이 사건 조직위원회의 대회 운영에 관한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전의 같은 대회에서 참가 부문의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던 전례가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갑 제21호증에 의하더라도 C은 실수로 2013년도 이 사건 경연대회에 G 부문으로 참가신청을 하였다가 대회 당일에 E 부문에 참가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조직위원회로부터 거절당하였다는 것이므로 B에 대한 참가 부분의 변경 경위와는 구체적인 사안이 다르다). 이 사건 조직위원회는 B에게 참가 부문의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B이 2014. 2. 18. F 참가자들과 경연하여도 E 부문 참가자로서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미리 안내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B은 F 부문이 아닌 E 부문에 참가한 것으로 인정되고 B의 경연일이 대부분 F 참가자들이 경연한 2014. 2, 18.이라는 점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나) B을 심사한 심사위원의 구성이 F 부문을 심사한 8명의 심사위원단인지 E부문을 심사한 9명의 심사위원단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위 심사위원단 중 6명이 동일하고, B을 심사하지 않았다고 밝힌 S는 2014. 2. 18. B의 공연을 관람자로서 지켜보았고, TE B의 공연을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이 사건 조직위원회는 심사위원단에 의하여 부여된 점수가 수상자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기준이 아니라 심사위원단 전원에 의한 토의로 수상자가 선정된다고 밝히고 있고, 원고나 B에 대한 상장에 심사위원 단 20명 전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이 이에 부합한다.

다) B은 2014. 2. 20. 24:00경 이 사건 경연대회의 공식 시상식에 앞서 경연 참가자들이 투숙하는 호텔 로비의 스크린과 게시판에 원고 및 C과 함께 E 부문의 공동1위 수상자로 게시되었고, 2014. 2. 21. 공식 시상식에서 원고 및 C과 함께 E 부문의 공동 1위 수상자로 발표되었으며, 같은 날 진행된 갈라쇼에서 수상자 자격으로 연기하였다.

라) 이 사건 경연대회의 홈페이지에도 2014. 4. 26.경 및 2014. 10. 27.경 B, 원고 및 CO E 부문의 공동 1위 수상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조직위원회가 2014. 10. 27.경 B에게 부여한 그랑프리상은 B이 E부문의 공동 1위로 선정된 것에 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경연대회의 심사위원들이 B의 경연에 대하여 가장 높은 평가를 하면서 B에게 최고의 영예를 의미하는 그랑프리상을 시상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심사위원 20명 전원은 B에 대한 그랑프리상에 서명하였으며, 2015년도 이 사건 경연대회의 폐막식에 B을 초대하면서 B에게 다시 2014년도 이 사건 경연대회에서의 작품을 연기할 것을 제의하였다. B이 보여준 경연에 대하여 가장 높은 예술적 평가를 부여한 심사위원들의 합의는 예술인으로서의 직업적 양심에 따른 것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바) 피고 문체부장관이 이 사건 재결에 따라 원고, B 및 C에게 이 사건 경연대회 이전의 입상 실적을 증명하는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문체부장관도 B이 그랑프리상을 수상한 자로서 단독 1위라고 본 것이 아니라 당초 공식 시상식에서의 발표대로 위 3명이 공동 1위 수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예술요.원 관리규정에 따라 다른 대회의 입상 실적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자 하였으므로, B에 대한 그랑프리상의 시상이 이례적인 것이라고 하여도 이를 B을 공동 1위 수상자로 선정한 이 사건 조직위원회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근거라고 보기도 어렵다.

사) 무용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AE협회도 이 사건 조직위원회에 대한 질의 및 응답을 기초로 2015. 4. 23. B이 이 사건 경연대회 E 부문에서 금 메달을 수상하였음을 확인하는 입상증명서를 발행하였다.

4) 따라서 B이 이 사건 경연대회에서 공동 1위를 수상한 것에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만으로 B의 공동 1위 입상을 부정하고, B에 대한 예술요원 편입 추천을 거부한 피고 문체부장관의 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재결은 이와 판단 내용을 같이 하여 적법하므로, 이 사건 재결에 심리미진 및 사실오인의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문체부장관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행심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철

판사김남균

판사강민기

주석

1) 원고가 청구취지에 기재한 '2016. 4. 21.'은 '2016. 4. 5.'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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