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투자하기 위해 인수한 것이 아니며 금융위기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여 조기에 자금 회수를 원하던 ***로서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한 이후에 그 행사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가 확실하지도 않는 신주인수권 대신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통지한 것이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2013구합584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4. 18.
판결선고
2014. 6. 17.
주문
1. 피고가 2012.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3,097,143,250원(가산세
842,543,81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GGG(이하 'GGG'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패션사업 등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이고, 원고는 노KK과 함께 GGG의 공동 대표이사였다.
"나. GGG는 2008. 12. 23. 다음과 같이 권면총액 2,000만 달러의 무기명 무보증 해외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이하 '2008. 12. 23.자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해외 투자전문 펀드인 MMM 캐피탈 마스터 펀드(이하MMM'라 한다)는 대리인인 QQQ 파트너스 엘엘씨(이하QQQ 파트너스'라 한다)를 통하여 2008. 12. 23.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전액 인수하였다.",○ 종류 : 무기명 무보증 해외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사채의 권면총액 : 20,000,000달러(27,146,000,000원, 기준환율 1,357.30원)
○ 사채발행일 : 2008. 12. 23.
○ 사채만기일 : 2013. 12. 23.(5년 만기)
○ 만기이자율 : 연 1.65%(만기 8.53%)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매 1년마다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신주인수권
- 행사비율 100%, 행사가격 1,080원(2009. 1. 22. 985원, 2009. 3. 23. 945원으로 각 조정됨)
- 발행일로부터 2년 후 신주인수권 분리 가능
- 권리행사기간 : 2009. 12. 23. ~ 2013. 11. 23.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또는 사채대용납입
다. GGG는 2009. 10. 16. MMM의 조기상환청구에 응하여 MMM에게 2008. 12. 23.자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1,500만 달러를 상환하였다. 한편, MMM가 2009. 11. 3. GGG에게 2008. 12. 23.자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나머지 500만 달러의 조기상환을 요청하자, GGG, 원고 및 MMM는 미상환된 5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는 GGG가 조기 상환하고, 나머지 300만 달러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원고가 매수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이에 따라 GGG는 2010. 3. 9. MMM에게 200만 달러를 조기 상환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MMM로부터 2008. 12. 23.자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300만 달러(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권면액으로 취득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0. 5. 3.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GGG의 주식 4,308,88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행사가격 945원에 취득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1. 7. 29. PPPP 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GGG의 주식 7,863,577주 전부를 1주당 3,460원에 양도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GGG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 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5.
9.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증여세 3,097,143,250원(가산세 842,543,81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8. 9.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3.
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5, 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바, ① 원고는 GGG가 자금사정의 악화로 MMM의 풋옵션행사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사정에 빠지게 되자 GGG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게 된 점, ② 투자금 회수라는 관점에서 보면 MMM는 GGG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상환받는 방법과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도하는 방법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MMM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원고에게 양도해 달라는 GGG의 요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던 점, ③ MMM는 원고와는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는 경제적 이익의 추구가 주된 목적인 해외 투자전문 펀드로서 원고에게 이익을 분여해 줄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MMM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수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① MMM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할 당시 GGG의 주가가 2,280원으로서 행사가액 945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MMM는 GGG의 주가가 장기간 상승세에 있었으므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전환에 따른 상당한 매매차익을 실현하거나, GGG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함으로써 보유 주식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었던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받을 당시 GGG의 장부상 현금성 자산이 129억 원에 달하고, GGG의 2010년도 당기순이익이 58억 원에 이르는 등 GGG의 상환능력이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설령 GGG가 보유한 현금이 영업상 현금으로 유출이 불가능하더라도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증자,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차입, 제3자인 재무적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등 GGG의 자구노력 없이 회사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게 한 것은 처음부터 GGG와 MMM가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약속에 따라 원고에게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 점, ④ MMM가 원고에게 양도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가격은 주당 789원에 불과하여 전환가액인 945원이나 그 당시 GGG 주가인 2,280원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이었던 점, ⑤ 원고는 경영권 방어목적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 불과 1년여 만인 2011. 7. 29. PPPP 유한회사에게 원고의 보유 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MMM가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 등을 포기하고 계약조건까지 변경하면서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MMM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전세계적으로 총 5조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사모펀드로서, GGG에 대한 투자 형식으로 국내 기업을 간접적으로 인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GGG는 기업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7. 12. 21. 권면총액 2,000만 달러(원화 18,554,000,000원)의 신주인수부사채를 발행하였고(이하 '2007. 12. 21.자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 MMM가 이를 전액 인수하였으며, MMM와 GGG는 투자대상 회사를 물색하였다.
(2) 2008. 5.경 전자지불・결제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XXXX(이하 'XXXX'라 한다)의 대주주 지분(보통주 3,745,334주, 지분율 29.18%)과 인터넷 정보보안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YYY(이하 'YYY'이라 한다)의 대주주 지분(보통주 4,636,253주, 지분율 35.265%)이 시장에 매물로 나왔는데, MMM는 당초에 위 두 회사를 모두 인수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XXXX의 지분만을 인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2008. 7. 28. XXXX의 주식 3,745,334주를 취득하였다.
(3) 한편, GGG와 MMM는 2008. 6. 16. 'GGG가 MMM에게 GGG의 패션사업부문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GGG가 YYY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바(위와 같은 합의서는 GGG와 MMM의 대리인인 MMM 파트너스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이하 '2008. 6. 16.자 합의'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계약은 2008. 6. 16. 아래의 당사자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한다.
갑 : GGG
을 : QQQ 파트너스
1. 본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YYY(이하 '대상회사'라 한다)의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의 지분(보통주 4,636,253주, 지분율 35.26%)을 인수하는 거래(인수대금 한화 37,838,977,720원)를 실행함에 있어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에 있다.
2. 합의사항
(1) 갑이 대상회사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갑이 2007년 12월 발행하고 을이 인수한 BW대금의 잔액(한화 165억 원 상당)과 갑이 계약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FnB(Kippling)사업 부문을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금액으로 마련하며, 을은 이에 동의한다.
(2) 갑과 을은 FnB 사업부문의 양수도 가격을 정함에 있어 한국의 4대 회계법인 중 2개 회계법인을 정하여 공정한 평가를 의뢰하며 이에 따라 결정된 평가액의 평균치를 양수도 가격으로 정한다. 동 평가의뢰는 상기의 대상회사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3) 상기 1조에서 언급된 대상 거래의 종료일("Closing Day )이 먼저 도래하면 을은 인수금액에서 BW 대금잔액을 차감한 부족분을 갑에게 대여해 주기로 한다. 이에 따라 대상회사의 주식인수가 이루어지면 갑은 지체없이 2007년 12월 BW 계약서 및 그 부속 계약서에서 명시한 대로 상기 1조에서 언급된 인수주식 전량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4) 갑은 본 조 (2)항에서 규정한 대로 FnB 사업부문의 양수도 가격이 정해지면 이에 따라 을 또는 을이 지정한 자와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동 사업부문의 양수도 절차를 차질없이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하여야 한다.
(5) 갑과 을은 FnB 사업양수도 계약이 체결되어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고 본조 (3)항에서 언급된 대여금을 상환하고 남은 대금 중 한화 50억 원을 갑의 자사주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데 동의한다. 동 자사주 취득은 2008년 3월에 행해진 방법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또한 갑과 을은 동 50억 원의 자사주 취득이 완료되면 200(2000년의 오기로 보인다) 3월부터 행해진 30억 원의 자사주와 합쳐 취득한 총 자사주 주식만큼 감자하기로 합의한다.
(6) FnB 사업양수도는 동 사업의 계약파트너인 VF유럽의 승인을 조건으로 진행되며 이를 위해 양사는 최대한 협조한다.
(7) 본조 (6)항에서 언급된 VF유럽의 승인을 득하지 못하여 FnB부분 양수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본조 (3)항에서 언급된 대여금 전액은 인수대상회사의 주식으로 변제할 수 있으며, 또한 양수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수 가액이 본조 (3)항에서 언급한 대여금보다 적을 경우 동 부족분은 인수대상 회사의 주식으로 변제할 수 있다. 본 항에서 적용되는 주식단가는 인수단가로 한다.
(4) GGG는 2008. 6. 16.자 합의에 따라 2008. 7. 25. 권면총액 2,300만 달러의 사채를 추가로 발행하였고(이하 '2008. 7. 25.자 사채'라 한다), MMM가 이를 전액 인수하였다. 한편, GGG는 2008. 7. 28.경 2007. 12. 21.자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2008.7. 25.자 사채의 발행을 통하여 MMM로부터 조달된 자금으로 YYY의 지분 35.265%
를 약 378억 원에 인수하였다.
(5) 한편, 2007. 12. 21.자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액 최저 조정한도가 최초 행사가액의 70%였는데, 2008. 12. 23.경 조정 후 행사가액이 최저 조정한도까지 내려가게 되자, GGG는 2008. 12. 23. 권면총액 2,000만 달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2007. 12. 21.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조기 상환하였다.
(6) 2008. 6. 16.자 합의에 따르면, GGG와 MMM는 GGG의 패션사업부문의 양수도 가격을 한국의 4대 회계법인 중 2개 회계법인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정하기로 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GGG는 SS회계법인에, MMM는 WW회계법인에 패션사업부문의 가치평가를 의뢰하였는데, SS회계법인은 그 가치를 773억 원으로, WW회계법인은 238억 원으로 평가하여 두 평가금액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였다. GGG와 MMM는 패션사업부문의 양수도 가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패션사업부문의 양수도 거래가 결렬되었다.
(7) MMM가 GGG의 패션사업부문을 양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GGG와 MMM는 서로에게 이익 및 손실이 없는 선에서 투자를 철회하기로 합의를 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MMM가 GGG에 투자한 4,300만 달러를 모두 회수하되, 다만 GGG가 취득한 YYY의 주식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GGG는 2009. 5. 25. YYY 지분 21.84%를 MMM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2,300만 달러의 2008. 7. 25.자 사채를 상환하였고, 2009. 10. 16. YYY의 나머지 지분 13.42%를 MMM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2008. 12. 23.자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1,500만 달러를 상환하였다. 그 결과 2008. 12. 23.자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500만 달러 상당이 미상환 상태로 남게 되었다.
(8) MMM는 2009. 11. 3.경 GGG에게 2008. 12. 23.자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나머지 500만 달러의 조기 상환을 요청하면서 조만간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할 것을 통보하였다. 그런데 GGG는 회사의 유동성 부족 등의 이유로 500만 달러 전액을 조기에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GGG, 원고 및 MMM는 2010. 2. 22.경 위 5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는 GGG가 조기 상환하고, 나머지 300만 달러는 당시 GGG의 2대 주주이자 공동 대표이사였던 원고가 매수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에 따라 GGG는 MMM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MMM의 제3자에게로의 사채의 매각 또는 양도 금지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까지'에서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까지'로 변경하였다.
(9) 한편, 2008. 12. 23.자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율은 연 1.65%임에 반하여 GGG의 2010. 2.경 차입이자율은 연 7~8%였다.
(10) GGG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0. 3. 9. MMM에게 2008. 12. 23.자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200만 달러를 조기 상환하였고, MMM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부사채를 권면액으로 양도하였다.
(11) 그 후 원고는 2010. 5. 3.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GGG의 주식 4,308,888주를 1주당 행사가격 945원에 취득하였다가, 2011. 7. 29. PPPP 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GGG의 주식 7,863,577주 전부를 1주당 3,460원에 양도하였다.
(12) 한편, 원고는 2011. 11. 30. GGG 주식 양도로 인하여 얻은 양도소득 10,389,590,75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신고하였고, 양도소득세 1,380,450,918원 및 지방소득세 138,045,091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 갑 제8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임채희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는 비정상적인 자본거래를 통하여 주식전환 당시의 주식가액과 주식전환 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권면액으로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주식전환 당시의 주식가액과 주식전환 가액과의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권면액으로 양도ㆍ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당사자들이 권면액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ㆍ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참조).
(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MMM가 GGG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사채를 인수한 것은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사채 그 자체에 투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GGG에게 기업인수를 위한 자금을 제공할 목적이었던 점, ② MMM가 GGG의 패션사업부문을 양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GGG와 MMM는 서로에게 이익 및 손실이 없는 선에서 투자를 철회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MMM는 GGG에 투자한 4,300만 달러 중 3,800만 달러는 GGG 소유의 YYY의 지분 전부를 이전받는 방법으로 회수하고, 나머지 500만 달러는 GGG로 부터 회수하게 되었는바, GGG가 자금 사정 악화를 이유로 MMM에게 상환방법으로 위 5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는 GGG가 조기 상환하고, 나머지 300만 달러는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부사채를 양수받는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MMM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수한 것인 점(즉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수는 GGG, 원고 및 MMM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것인 점), ③ 이와 같이 MMM가 GGG에 대한 투자를 철회한 이상 MMM의 주된 관심사는 투자자금 회수에 있었다고 보이고, MMM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딸린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점, ④ 더욱이 MMM는 500만 달러를 회수하기 위하여 GGG에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할 것을 통보하였는데,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딸려 있는 신주인수권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점, ⑤ MMM는 GGG에 대한 투자금 회수의 방법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원고에게 양도한 것인데, MMM 입장에서는 GGG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원리금을 상환받는 것이나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권면액으로 양도하는 것이나 그 경제적인 효과가 동일한 점, ⑥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당초 발행일로부터 2년간 양도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원고로 하여금 MMM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수받도록 하기 위하여 양도금지기간을 발행일로부터 1년간으로 변경하였는바, 2008. 12. 23.자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율이 연 1.65%임에 반하여 GGG의 2010. 2.경 차입이자율이 연 7~8%였던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위와 같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조건을 변경한 것은 GGG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⑦ 원고는 2010. 3. 9.경 MMM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300만 달러의 권면액으로 양수하였을 뿐이지 할인된 가격으로 양수한 것이 아닌 점(원고는 MMM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가격인 300만 달러를 그 당시 환율인 미화 1달러 당 1,133.7원을 적용하여 34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34억 원을 원고가 취득할 신주인수권의 수로 나누면 GGG의 1주에 해당하는 원고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가액이 789원이 된다), ⑧ 원고가 2011. 7. 27. PPPP 유한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GGG의 주식 전부를 양도한 것은 공동 대표이사였던 노KK과의 경영상 불화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⑨ 원고는 2011. 11. 30. GGG 주식 양도로 인하여 얻은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MMM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권면액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 소정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권면액으로 취득하여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