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제적기간 10년 적용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처분은 적법하고, 자금 유용행위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국세기본법 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사건
2018구합6317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AA 주식회사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1. 08.
판결선고
2019. 01.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별지 1 목록 1.항 기재 순번 1, 2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② 별지 1 목록 1.항 기재 순번 3 내지 10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별지 1 목록 2.항 기재 각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 중 별지 1 목록 3.항 기재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③ 별지 1 목록 4.항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LCD패널(휴대폰 및 텔레비전) 검사 장비를 생산하여 국내 및 해외 전자업체에 납품하는 회사로서 2004년 거래소에 상장되었고, 원고의 계열사로는 주식회사 CCCCCC(이하 'CCCCCC'이라 한다), DDDDDD 주식회사, EEEEEE, FFFFF 주식회사 등이 있다. GGG는 2015. 4. 9.까지 원고의 최대주주였으며 2004. 12. 13.부터 2014. 10. 5.까지 및 2014. 12. 16.부터 2015. 4. 8.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경영 전반과 회사 자금 집행을 총괄하였다.
나. GGG는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0. 9. 17. 원고 사무실에서, 원고가 사전에 빼돌린 부외자산을 구매대행 업체인 CCCCCC에서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하고, CCCCCC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수 있는 납품업체로서 ㈜*******, *******, ********, ****, *****, ㈜***, ㈜****, *******, ******를 선정한 후, CCCCCC은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위 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다시 원고는 CCCCCC으로부터 공급가액 86,282,98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7. 1.부터 2013. 12. 9.까지 86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합계 3,696,965,04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GGG는 2012. 7. 24. BB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에 대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도 동일하게 기재하여 허위매입 금액 합계 179,200,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GGG는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3,696,965,045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합계 179,200,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18.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OOO 등 병합 사건)에서 업무상횡령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죄(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으로 유죄판결1)을 선고받았다(이하 '이 사건 유죄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8. 20.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개시하였고, 2015. 12. 1. 원고에게
2009년 내지 2011년 각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과 소득자 GGG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즉, 피고는 원고가 '사기 그 밖
의 부정한 행위'에 의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1.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이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라 한다) 부과처분 {각 가산세 포함2).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5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도과한 별지 1 목록 1.항 순번 1, 2 기재 부분을 '이 사건 쟁점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또한,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유죄판결에서 GGG가 조성한
전체 비자금에서 GGG 개인의 횡령액으로 인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하 '이 사건 횡령금'이라 한다)을 별지 1 목록 4.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대표자 GGG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부정행위'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서, 별지 1 목록 2.항의 '세액(원)' 기재와 같이 세율40%를 적용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중 별지 목록 3.항의 '세액(원)'을 초과하는 부분을'이 사건 쟁점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또한 이 사건 부과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22. 이의신청을 거쳐 2016. 7. 15.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 22.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
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GGG는 원고와 거래상대방 사이의 가공거래에 관하여 '매입액 및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하고 그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위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납부하도록 한 후, 위 지급된 '매입액' 중 전부 내지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위와 같은 가공거래 및 이에 관한 원고의각 대응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거래상대방의 대응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이행이 전제되어 있었으므로, 원고 내지 GGG에게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탈로 인한 국가 조세수입 감소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10년의 장기 부과 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는 없다.
2) 이와 같이 원고에게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같은 항 제3호 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5년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쟁점 부과처분 중 2009년 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원고의 납세의무는 2015. 1. 25.3)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하였고, 2010년 1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원고의 납세의무도 2015. 7. 25. 제척기간의 만료로 소멸하
였다. 그렇다면 위 제척기간 만료일 이후인 2015. 12. 1.에 이루어진 이 사건 쟁점 부
과처분은 부과 제척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진 것이 역수상 명백하여 위법하다.
3) 또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정행위가 없었던 이상 원고의 행위는 일반과소신고에 해당할 뿐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 가.목이 적용될 수는 없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세율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가산세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다.
4) GGG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거래를 가장하는 등으로 원고의 자금을 계속하여 횡령하여 왔으며, 위 횡령행위를 감추기 위하여 분식회계 등을 하여 왔고, GGG 및 그 친족의 지분에 비추어 볼 때 나머지 주주들과 GGG의 이해관계가 달랐으며, GGG는 원고의 약탈자로서만 기능하였을 뿐이므로 GGG의 의사를 원고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원고와 GGG의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GGG를 형사 고소하여 GGG가 이 사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GGG등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이에 관한 보전처분을 하였는바, 원고가 GGG 등의 횡령을 묵인하였다거나 추인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고, 원고가 위와 같은 횡령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GGG 등에 대한 권리행사에 착수하여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GG의 횡령 당시 곧바로 이 사건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는 달리 이 사건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유출 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쟁점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제3호), 다만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1호)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구 조세범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6항은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처분은 무효이고(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522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때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원고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가공 및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통하여 장부상 손금을 계상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여 국가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를 포탈하고, 위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부정한 적극적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GGG는 원고의 직원들을 동원하여 계열사인 CCCCCC 등의 임직원과 원고로부터 자금을 횡령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것을 공모하고, 이에 협조할 수 있는 거래업체를 사전에 물색하여, 실제 거래 없이4) 허위 거래서류를 작성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실제 거래금액을 부풀려 거래서류를 조작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거래처에 거래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후, 거래처의 허위 매출액에 대응하는 제세비용과 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이하 '이 사건 허위거래'라 한다)으로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이러한 행위로 이 사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② GGG는 2011. 3.경부터 2014. 9.경까지 및 2014. 12.경부터 2015. 3.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경영 전반과 회사 자금 집행을 총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거래 상대방들은 위와 같이 통모에 따른 거래를 통해 세금계산서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하고 관련 세무 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③ 원고는 위와 같은 가공 및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통하여 장부상 손금을 계상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여 국가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를 포탈하고,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가공거래 및 이에 관한 원고의 각 대응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거래상대방의 대응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이행을 전제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내지 GGG에게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탈로 인한 국가 조세수입 감소의 인식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쟁점 부과처분은 적법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상대방과 통모하여 허위의 거래를 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이상, 원고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쟁점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이와 다른 취지의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쟁점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 납부세액 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 환급세액 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에,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 납부세액을 뺀 금액과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에서 부정초과신고 환급세액을 뺀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등 이라 한다)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부정행위'(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며,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의 규정체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문언 내용, 과소신고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부당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그 일반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6호에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세포탈 등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5)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9. 10.부터 계열사 또는 거래업체와 통모를 통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계약을 통한 컨설팅 비용, 공사비, 물품구매비용 등을 지급하거나 공사비, 물품 구매비용을 과다 계상하여 지급한 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수년간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았는바, 이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피고의 세무조사에 의하여 이 사건 허위거래 및 이로 인한 매입세액의 과다한 공제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면 조세의 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이고, 원고가 매입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한 행위는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5호,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쟁점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GGG의 자금유용행위 당시 이미 이 사건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GG의 자금 유용행위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 부분 이유 없다.
① GGG는 자금유용행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서 회사 경영전반과 회사 자금 집행을 총괄하였고, 다음과 같은 GGG와 특별관계자의 보유주식 비율에 비추어 볼 때, GGG는 본인 및 특별관계자(GGG의 친인척, 원고의 임원, 계열회사 임원, 계열회사 등)의 우호지분을 통해 원고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6), 원고와 GGG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였다고 볼 것이다.
② 실제로 GGG는 이러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남용하여 원고의 차명주주를 통한 주가조작행위로 2012. 9.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③ 원고 소속 자금팀 등 관련 부서 임직원들은 GGG의 지시에 따라 관계사 및 거래업체 등을 이용하여 부외자금을 적극적으로 조성, 관리하는 등 조직적으로 GGG의 횡령에 가담하였고, 이들 역시 이러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④ 2014. 8.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원고는 GGG에 대하여 즉각적인 민ㆍ형사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2014. 12.경에 이르러서야 GGG의 횡령행위에 대한 고발을 하였을 뿐이어서, 그 고발이 원고를 정상화하고 GGG에 대한 채권의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1) 위 판결에 대해서는 쌍방이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8노2279 사건으로 심리되고 있다.
2) 피고는 당시 불공제 매입세액에 관한 40% 비율에 의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였다. 원고는 가산세율 및 부과제척기간을 제외하고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의 세액 자체에 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다.
3)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4)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물품구매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허위 장비 개발을 위한 부품구입 명목 등으로 대금을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5) 이는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으로 규정되어 있을 당시의 판례로서,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서는 "부정행위로.....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로 그 문언이 수정되었으나,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취지 및 요건은 위 규정의 개정과 관계없이 동일하다고 볼 것이다.
6)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상법 제368 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