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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1. 15. 선고 2015누50827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일부국패]
제목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고철을 수입 및 국내수집하여 중간도매상에 공급하였는지 아니면 분실하였는지 여부

사건

2015누50827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무역

피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 27.

판결선고

2016.1. 15.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2. 6. 13. 원고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13. 원고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4행의 "②"를 "나."로 고친다.

② 제3면 제8행의 "갑 제6"을 "갑 제3, 6"으로 고친다.

③ 제4면 제13행의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이 사건 처분사유와"로 고친다.

④ 제4면 제19행부터 제5면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

(1)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나,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① 원고의 대표이사 bbb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형 ccc가 2006년경 ddd 그룹 인수자인 eee과 안면이 있어 ddd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매입할 수있는 권리를 원고에게 달라고 요청하였고, eee이 이를 승낙하여 거래가 성사된 것이며, 원고와 ddd 등과의 고철 매매거래는 시가로 거래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실제로는 ccc가 운영하는 홍콩 fff이 ddd에 주식을 투자하였으나 손실이 발생하여 손실보전 차원에서 시가를 조정하여 원고가 ddd 등으로부터 저가에 고철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원고는 포항에 있는 ggg 야적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ggg에 ddd 등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을 판매하였는데, ggg 포크레인이 ddd 등 공장에 와서 직접 고철을 반출하였다. ggg이 hhh를 소개하여 hhh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데, hhh를 방문하거나 만난 사실은 없고 전화통화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ggg의 전무이사 iii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7. 3.부터 2008. 4.까지 ddd 포항2공장에서 발생한 고철을 ggg이 직접 반출하였는데, 2007. 3. 부터 2007. 5.까지는 원고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2007. 5. 이후부터 2008. 4.까지는 hhh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ddd 포항2공장의 2007. 5.부터 2008. 4.까지의 계근표와 ggg이 hhh로부터 확인한 계근표의 수량이 다른 이유는 hhh가 원고에 대한 계근표를 분실하여 입고・출고 수불현황을 근거로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ddd 포항2공장에서 발생한 고철거래에 원고와 ggg 사이에 hhh가 중간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③ hhh의 사업장은 경기도 jjj jj면에 소재하고 있는데 2008. 10.경 폐업하였다.

④ 2008. 5.부터 2011. 4.까지 주식회사 kkk이 ddd과 lll로부터 수취하여야 할 매입세금계산서를 원고로부터 수취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주식회사 kkk(이하 'kkk'이라고만 한다)의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한 부과처분과 관련한 취소소송(1심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722 사건으로 kkk 승소함, 항소심은 서울고법 2015누30960 사건으로 kkk이 패소함 원고 패, 현재 대법원 2015두51682로 계속 중임)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인정 근거]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 을 제20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원고가 위와 같은 위장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인한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되었으나 수사기관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한 사실, 화성세무서장은 hhh에 대한 세무조사 후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혐의가 없다는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④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7. 6.부터 2008. 4.까지 ddd과 lll로부터 매입한 고철 000원 상당은 ggg에 매출하였음에도 원고와 ggg 사이에 hhh를 끼워넣어 hhh 앞으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ggg이 2007. 3.부터 2008. 4.까지 ddd 포항2공장 및 lll에서 발생된 고철의 계근 및 운반 등의 반출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07. 6.부터 원고와 ggg 사이에 hhh가 거래처로 개입하였음에도 hhh는 위 계근 및 운반 등 반출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hhh의 개입에 관하여 ggg 전무이사 iii은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원고 대표이사 bbb 역시 ggg 포크레인이 ddd, lll 등 공장에 와서 직접 고철을 반출하였고, ggg이 hhh를 소개하여 hhh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데, hhh를 방문하거나 만난 사실은 없고 전화통화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게다가 원고가 hhh에 고철을 공급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않다.

③ hhh의 사업장은 고철 수집처인 ddd 포항2공장, lll 광양공장으로부터 원거리인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에 소재하고 있어 고철 수집처로부터 가까운 매출처에 납품하는 고철을 굳이 원거리에 있는 hhh에 매출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원고 역시 hhh가 원고와 ggg 사이에 거래처로 개입한 것에 관하여 수긍할 만한 이유를 들고 있지 않다.

④ hhh는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가 문제된 기간은 2007. 6.부터 2008. 4. 이후인 2008. 10.경 폐업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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