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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6 2019노14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통신장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지 모른 채 중국에 있는 ‘B’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켜거나 끄는 등 관리하는 데 그쳤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체포되면서 통신장비가 있는 다른 장소(서울 서초구 F원룸텔 G호)를 알려주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통신장비를 관리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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