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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9 2015노14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사실도 몰랐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의 인정요건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회사에 허위의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허위의 사실을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자신 또는 공범이 수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비록 피고인이 사고의 발생 경위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공범이 수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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