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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8 2019노208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일부 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일부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일람표2 순번 3, 4의 일부 금액에 대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2 순번 3의 피해금액 800만 원 중 750만 원을,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4의 피해금액 1,500만 원 중 600만 원을 각 전달받았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범행을 지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750만 원을 전달받아 입금하라’ 및 ‘600만 원을 전달받아 입금하라’는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지시까지 받았는바,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2 순번 3, 4의 경우 피고인이 전달받아 송금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지시받지 않은 금액 부분에 대해서까지 공범으로 죄책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일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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