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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2 2015노130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피고인 A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원심판결의 범죄사실과 같은 사기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그러함에도 피고인 B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피고인들 : 각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또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B에게 사기범죄를 제안한 피고인 A은 일명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이 사건 사기범행에 관하여 전화 등으로 사기를 쳐서 돈을 받아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수사기록 224쪽), 2014. 8. 1.과 같은 달 3일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면서 “사기 관련 일이지만 단순히 심부름만 하니 괜찮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점(수사기록 67쪽), 피고인 B이 2014. 8. 7. 피고인 C으로부터 “퀵받고 가면된다. 보고 위험한 것 같으면 받지 말라”라고 지시를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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