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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27. 선고 92수68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등][공1993.7.1.(947),1585]
판시사항

가. 국회의원선거법 제132조 제1항 의 당선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당선무효소송에 있어서 피고적격(=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나. 선거가 무효라는 사유로 제기한 당선무효소송의 적법 여부(소극)

다.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선거운동과정에서 국회의원선거법위반행위를 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이를 선거무효사유로 삼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당선무효의 소는 선거가 하자 없이 적법 유효하게 실시된 것을 전제로하는 것이고 국회의원선거법 제132조 제1항 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결정이 위법임을 이유로 하는 당선무효의 소는 같은 법 제14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선자를 피고로 한 소는 부적법하다.

나. 선거가 선거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것을 내세워 당선인의 당선효력을 다투는 것은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의 사유와 방법 등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성질상 용인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다.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자 등이 선거운동과정에서 국회의원선거법위반행위를 하였음이 밝혀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선거무효의 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후보자 등의 위법행위의 정도로 보아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 방치하는 등 그 책임에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 집행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외 1인

피고

경상북도 경주군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원태 외 4인

변론종결

1993.4.13.

주문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경상북도 경주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1992.3.24. 시행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경상북도 경주군 지역구의 선거는 이를 무효로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 경상북도 경주군 선거관리위원장의 부담으로 한다. (2) (택일적 청구) 1992. 3. 24. 시행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경상북도 경주군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 2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 2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1992.3.24. 실시된 경상북도 경주군 선거구의 국회의원선거에서 개표결과 통일국민당의 후보인 원고가 33,073표(그중 부재자표는 540표임), 민주자유당의 후보인 피고 2가 34,360표(그중 부재자표는 1,807표임), 민주당 후보인 소외 1이 4,026표를 얻은 것으로 집계되어 경상북도 경주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고 약칭한다)가 위 피고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사실은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위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선거에서 위 선관위가 위 피고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는 청구취지에, 그 개표에 있어서 선거 종사원들이 위 피고의 표 100매씩의 묶음 속에 원고와 민주당 후보의 표가 상당수 섞인 채 위 피고의 표로 계산되었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 원래 당선무효의 소는 선거가 하자 없이 적법 유효하게 실시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 사건 당선무효의 소는 국회의원선거법(이하 단순히 법이라고만 한다) 제132조 제1항 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결정이 위법임을 이유로 하는 것이어서 법 제14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선자인 위 피고 2를 피고로 한 소는 부적법하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1.7.8.선고 81수4 판결 , 1992.11.24. 선고 92수9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 2를 상대로 한 당선무효소송과 피고 경주군 선관위위원장을 상대로 한 선거무효소송에 관하여 각각의 소송에 관한 청구원인을 구분함이 없이 8개의 사유를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개표의 부정 내지 착오의 사유 외의 다음에서 보는 7개의 사유는 선거무효의 사유로 주장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가사 당선무효의 사유로 주장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거가 선거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것을 내세워 당선인의 당선효력을 다투는 것은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을 그 사유와 방법 등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성질상 용인될 수 없는 부적법한 것 이라고 할 것이다(위 당원 1981.7.8. 선고 81수4 판결 참조).

2. 원고는, (1) 민주자유당(이하 민자당이라 약칭한다) 후보인 피고 2가 통일국민당 후보인 원고의 인격을 비방하는 흑색선전의 유인물 수만 매를 위 경주군 선거구 전역에 살포하고, 민자당 정당연설회에서 연사 소외 2, 소외 3을 시켜 같은 내용의 비방을 하고, (2) 소외 4, 소외 5 등에 의하여 대리투표가 행하여 졌으며, (3) 경주경찰서장, 양남면장 등 공무원이 선거에 부정으로 개입하였고, (4) 위 피고 2의 선거운동원들이 소외 6의 처, 소외 7, 소외 8 등에게 피고 2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금품을 제공하였고, (5) 민자당 정당연설회에서 유권자들에게 버스를 제공하였으며, (6) 검인을 받지 않은 위 피고 2의 현수막, 정당연설회고지벽보가 사용되어 졌고 (7) 군부대의 지휘관들에 의하여 장병들로 하여금 민자당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하는 군부재자 투표의 부정이 행해졌으며, (8) 다른 후보의 득표를 위 피고 2의 표 묶음에 넣어 계산하는 등의 개표부정이 있었으므로 위 1992.3.24.에 실시된 경주군 선거구 국회의원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자 등이 선거운동과정에서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행위를 하였음이 밝혀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선거무효의 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후보자 등의 위법행위의 정도로 보아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와 같은 후보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 방치하는 등 그 책임에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 집행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92.9.8. 선고 92수82 판결 , 1992.10.16. 선고 92수19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위 (1) 주장에 관하여는 갑 제9호증의 1,2, 갑 제10호증, 갑 제27호증의 각 기재, 당원의 대구고등법원에 대한 증인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에 대한 신문촉탁의 각 결과 등을 종합하면 위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중에 누군가에 의하여 "원고는 돈 많은 재일교포 소외 14와 사귀어 자식까지 있는 본처를 몰아내고 결혼을 하였다. 소외 14는 일본 야쿠자와 결탁하여 빠찡고 사업으로 돈을 벌었다"는 등의 취지가 기재된 인쇄물이 위 경주군 내에 다수 뿌려진 사실과 1992.3.21. 14:00경 경주군 외동읍 소재 입실국민학교에서 개최된 민자당 정당연설회장에서 찬조연설자인 소외 2, 소외 3이 위 인쇄물의 내용과 비슷한 취지의 원고를 비방하는 연설을 한 사실은 일응 인정되고, 위 (6) 주장에 관하여는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의 1,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 갑 제34호증의 1,2의 각 기재, 당원의 대구고등법원에 대한 증인 소외 9에 대한 신문촉탁의 결과 등에 의하면 위 국회의원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관위의 검인을 받지 아니한 위 피고 2 후보의 현수막과 정당연설회고지벽보가 수매 게시되거나 첩부된 사실은 인정되나, 나머지 위 (2) 대리투표, (3) 공무원의 부정선거 개입, (4) 금품제공, (5) 연설회 참석버스 제공, (7) 군부재자 투표의 부정 등의 주장은 원고가 제출한 전 거증에 의하더라도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이 약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위 (8) 개표부정의 주장은 당선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음에 그칠 뿐 아니라 이에 관하여는 당원의 대구고등법원에 대한 증인 소외 13에 대한 신문촉탁의 결과에 의하면 각 후보자별로 득표수 100매의 투표용지를 1다발로 묶는데 사용할 묶음용 끈 30여매 정도에 미리 "피고 2 100매"라고 쓴것을 개표 종사원들이 준비하여 누구나 볼 수 있는 책상 위에 놓아 둔 사실과 위 개표의 심사. 검산과정에서 소외 1 후보의 표 1장이 피고 2 후보의 표 묶음 속에 들어 있고, 소외 1 후보의 표 묶음 속에 원고의 표 6장이 들어 있는 것을 통일국민당 개표참관인이 발견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시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선관위위원장에 의하여 최종 공표된 후보자별 득표수에 다른 후보자의 표가 포함되어 집계, 공표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1) 및 (6)의 주장에 관련하여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선거법 위반행위에 있어서는 그에 대하여 선관위에 책임을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 집행상의 잘못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선거무효사유의 주장은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고 피고 경주군 선관위 위원장에 대한 청구 부분은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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