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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8. 선고 92수82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1992.11.1.(931),2897]
판시사항

가.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사진이나 기호가 기재된 정당연설회 고지벽보를 검인한 조치의 당부(적극)

나.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법위반행위를 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이를 선거무효의 사유로 삼기 위한 요건

다. 비검인 벽보 다수를 부착하였고 비검인현수막을 게시한 위법사례가 있었지만 선거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선거사무 관리, 집행상의 잘못이 있었다 할 수 없으므로 선거자체의 무효를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정당연설회 고지벽보에는 일시, 장소, 연사명, 주최당부명과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 및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후보자의 사진이나 기호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기재한 벽보를 검인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이다.

나.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선거운동과정에서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행위를 하였음이 밝혀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선거무효의 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후보자의 위법행위의 정도로 보아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와 같은 후보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 방치하는 등 그 책임에 돌릴 만한 선거사무 관리, 집행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한다.

다. 후보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인 받지 아니한 벽보 다수를 부착하였던 위법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에 즈음하여 불법선거운동의 단속 및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을 돌릴 만한 선거사무 관리, 집행상의 잘못이 있었다할 수 없고, 일부 후보자가 검인 받지 아니한 현수막을 게시한 바 있었지만 위반행위의 규모와 정도, 후보자들의 득표수 등에 비추어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사유만으로는 선거 자체의 무효를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구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동석

변론종결

1992.8.25.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992.3.24. 시행한 서울특별시 ○○구 △선거구의 국회의원선거는 이를 무효로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1992.3.24. 시행한 서울특별시 ○○구 △선거구의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원고가 □□□□□당 소속으로 입후보하는 등 총 5명이 입후보하여 선거결과 원고가 낙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선거에는 다음의 선거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차례로 살펴본다.

(1) 연설회 벽보의 검인에 위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정당연설회 또는 후보자 개인연설회의 고지벽보에는 일시, 장소, 연사명과 주최당부명외에 후보자의 사진이나 기호는 기재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제외한 다른 후보자들은 이를 기재한 벽보를 제출하여 위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검인하였는 바, 이는 국회의원선거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를 제외한 후보자들의 정당연설회 또는 후보자 개인연설회의 고지벽보에 일시, 장소, 연사명과 주최당부명외에 후보자의 사진이나 기호까지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위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한 사실은 피고도 시인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법령인 국회의원선거법 제55조의3 제9 , 10항 및 그 시행규칙인 국회의원선거관리규칙 제30조 제2항(및 별지 제24호 서식) 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연설회 고지벽보에는 일시, 장소, 연사명, 주최당부명과 당해선거에 관한 정당 및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후보자의 사진이나 기호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기재한 벽보를 검인한 것은 위 법령에 따른 적법한조치인 것이지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위 검인 자체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바 못된다.

(2) 비검인 연설회 벽보 부착의 점에 대하여,

갑 제1회증의 1 내지 8, 11 내지 14(각 사진), 제2호증(벽보), 제3호증(질의회답), 을 제1호증의 1, 3, 4(각 정당연설회 고지벽보첩부에 관한 주의 촉구), 2(후보자 개인연설회 고지벽보첩부에 관한 주의), 제2호증(알림문), 제3호증의 1 내지 7(각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 1과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선거당시 원고를 제외한 후보자들은 각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인받은 연설회 고지벽보 외에 검인받지 아니한 벽보 다수를 선거일 1주일여 전인 1992.3.16.경부터 부착(검인받은 벽보 주위에 비검인 벽보를 부착하거나 또는 비검인 벽보만을 부착하는 방법으로)한 바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선거운동과정에서 국회의원선거법위반행위를 하였음이 밝혀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선거무효의 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후보자의 위법행위의 정도로 보아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국회의원선거법 제147조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와 같은 후보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 방치하는 등 그 책임에 돌릴 만한 선거사무 관리, 집행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할 것인 바, 앞서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위 선거에 즈음하여 불법선거운동 단속을 위한 순찰을 하거나, 또는 주민등의 신고를 받아서 위와 같은 선거법 위반의 사실을 인지하고, 그때마다 단속반원들이 출동하여 미검인 벽보를 가능한 한 제거하고, 또 잘 떨어지지 아니하여 제거하기 어려운 것은 불법선전물 표시문을 그 위에 붙이고 이를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사진촬영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단속하는 외에, 위 각 후보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위반사실을 통지하고 주의를 촉구하면서 그 철거를 요청하는 등 그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선거당시 후보자들의 위와 같은 위법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각 후보자들이 선거법위반으로 형사처벌받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위 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을 돌릴 만한 선거사무 관리, 집행상의 잘못이 있었다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위의 사유만으로 선거 자체의 무효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비검인 현수막 게시의 점에 대하여,

갑 제1호증의 9, 10, 15 내지 18(각 사진)의 각 영상과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당 소속 후보자 소외 3과 ☆☆☆☆당 소속 후보자 소외 4가 원고 주장과 같이 검인받지 아니한 현수막을 게시한 바 있었음은 일응 인정된다.

그러나, 그 위반행위의 규모와 정도, 후보자들의 득표수등에 비추어 볼 때,이 정도의 위반행위가 선거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유를 들어 선거무효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에 귀착되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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