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구0179 (2010.06.21)
제목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된 구매확인서만 영세율 적용됨
요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만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 및 조세공평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759,811,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9. 6. 1.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산업 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6,234,977,521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2009. 7. 24. △△은행 △△지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를 첨부한 후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의 근거인 구매확인서의 발급일이 '재화 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경과한 2009. 7. 24.임을 확인하고,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2009. 11. 1. 원고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759,811,69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12.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6. 21.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위법무효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 ・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은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구매확인서의 발급시한을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부당하게 영세율 적용의 제한을 규정하고, 법률이 아닌 행정입법에 의하여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규정하는 것으로 헌법 제59조에서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2) 구매확인서의 발급날짜에 따라 세율의 적용이 좌우된다는 것은 실질과세 및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영세율 적용의 대상으로 수출하는 재화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는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수출하는 재화에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 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은 영 제2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 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 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 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부가가치세법은 영세율을 적용 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게 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수출하는 재화 에 포함하면서 구매확인서의 범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인 시행규칙에 위임하여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의 규정은 상위법령의 구체적 ・ 개별적 위임에 의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부가가치세제 아래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생산 ・ 공급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의 소비자 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경우에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 ・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2863 판결, 2007. 6. 14. 선고 2005두12718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에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와 국가정책상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만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 및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첨부한 구매확인서가 2009. 7. 24. 발급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