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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20697 판결
(심리불속행)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경과한 이후에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이 배제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1누557 (2011.07.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구0179 (2010.06.21)

제목

(심리불속행)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경과한 이후에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이 배제됨

요지

(원심 요지) 구매확인서의 발급일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경과한 경우에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고, 과세근거 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은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 및 조세공평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사건

2011두206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1. 7. 22. 선고 2011누5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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