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20697 판결
(심리불속행)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경과한 이후에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이 배제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1누557 (2011.07.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구0179 (2010.06.21)
제목
(심리불속행)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경과한 이후에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이 배제됨
요지
(원심 요지) 구매확인서의 발급일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경과한 경우에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고, 과세근거 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은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 및 조세공평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사건
2011두206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1. 7. 22. 선고 2011누5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