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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4. 07. 선고 2008누20415 판결
등기상 매매거래이나 토지를 외조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7구합11048 (2008.06.11)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0542 (2007.09.13)

제목

등기상 매매거래이나 토지를 외조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토지를 매수하고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자료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그 밖의 제반 정황으로 보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 11. 10. 한 증여세 49,039,270 원, 2007. 1. 8. 한 증여세 19,541,685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8째 줄의"38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를 "38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양수하였다 로 고쳐 쓰고, 제3쪽 5째 줄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3. 결론 부분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희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자신이 권○○쇠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용인시 ○○면 ○리 산 ○○-1 임야 56,232㎡를 ○○아이앤디 주식회사에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중에서 380,000,000원을 이○희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다. 판단

(1) 원고가 외조모인 이○희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항 각호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을 이○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2) 먼저, 원고가 권○○쇠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용인시 ○○면 ○리 산

○○-1 임야 56,232㎡를 처분한 금액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5, 6,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권○○쇠가

2004. 5. 19.그 소유의 용인시 ○○면 ○리 산 121-1 임야 56,232㎡를 2,211,300,000 원에 ○○아이앤디 주식회사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2004. 7. 21. 원고 명의의 통장에 주식회사 ○○인베(이하 불명) 및 주식회사 ○○아이앤디로부 터 합계 1,011,3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그 중 1,000,000,000원이 같은 날 출금된 사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2004. 11. 26. 원고 명의로 이○희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농협중앙회 ○○지점에서 60,000,000원, 2004. 12. 3. 농협중앙회 ○○○지점에서 400,000,000원이 각 송금된 사실이 각 인정되지만, 반면에 원고는 위 1,000,000,000원을 어떻게 운용 또는 보관하고 있었는지 및 위 460,000,000 원을 어떻게 조달하였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갑 제2호증의 8에 의하면, 이○희 명의의 예금계화에 입금된 60,000,000원은 입금 당일 ○○농협에서 인출되었고, 같은 400,000,000원은 입금 삼일 후에 입금이 이루어졌던 농협중앙회 ○○○지점에서 다시 인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매매대금으로 입금한 돈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80,000,000원이나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인정사실과 갑 제2호증의 2, 8, 9의 각 기재, 갑 제3호증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용인시 ○○면 ○리 산121-1 임야 56,232㎡를 처분한 돈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그 밖에 원고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다른 자금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희가 ①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돈 중 213,824,000원을 증손자인 공○후, 김○준, 심○담, 최○용 등 4인에게 증여하여, 동인들이 용인시 ○○면 ○리 607외 4필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고, ② 위 돈 중 50,000,000원은 이웃주민인 이○순에게 대여하였으 며, ③ 다시 위 돈 중 50,000,000원을 이○희가 거주할 예정인 용인시 ○○면 ○○리 248 소재 주택을 개축하는데 지출하는 등 원고에게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실제로 받아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2004. 12. 6.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이 입금된 이○희의 예금통장에서 400,0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위 400,000,000원 중 213,824,000원이 원고와 위 이○희의 증손자 4인이 ○○한씨참판공 파종중 소유의 용인시 ○○면 ○리 607외 4필지 토지를 매수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사 실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갑 제3호증의 3은 신○화 개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자금의 흐름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삼기 어렵다.), 이○희가 원고의 아들인 김○준을 포함한 증손자들 4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할 생각이었다면, 굳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외손녀인 원고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

금 380,000,000원을 수령한 후 다시 제3의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증손자들에게 증여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를 그대로 증여하면 충분할 것인 점(그렇게 할 경우 이○희가 양도소득세를 따로 부담할 이유가 없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필요도 없다.), 용인시 ○○면 ○리 607외 4필지 토지에 관 한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란에'권○연(이 사건 원고이다.) 외 4인'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공○후, 김○준, 심○담, 최○용의 이름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원고는 단독으로 수원지방법원 2006가합18559호로 위 각 토지 전부에 관하여 ○○한씨참판공 파종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풍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갑 제7호증의 1, 4, 5, 7),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 중 1차 처분이 있은 이후인 2006. 12. 26.에서야 공○후, 김○준, 심○담, 최○용이 수원지방법원 2007가단119325호로 자신들도 위 각 토지의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점(갑 제8호증의 1, 2), 공○후, 김○준, 심○담, 최○용은 아직까지 매매대금의 증여에 따른 결과로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았고, 실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은 직후인 2007. 2. 9. 자신들에 대한 증여내역을 과세관청에 자진 신고하고, 2007. 2. 26. 증여세액까지 자진 납부한 점(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위 각 토지의 5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라고 할 것인데, 이○희가 원고로부터 받았다는 금 400,000,000원 중에서 원고가 부담할 매수대금까지 다시 부담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② 이○희가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 중 일 부를 이○순에게 빌려 주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③ 이○희가 자신의 딸인 권○○쇠와 함께 용인시 ○○면 ○○리 445 소재 주택에 살고 있음에도, 96세의 나이에 새삼스럽게 조카와 함께 살 생각으로 새로운 집을 개축하였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이○희가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위 집의 개축비로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희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실제 증손자들에 대한 증여 또는 기타 개인적인 목적 등으로 사용 하였다는 사실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국 위에서 살펴본 모든 사정 및 원고의 외조모인 이○희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계약일 현재 96세의 노령으로 사회통념상 도저히 독립적이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나이이고, 원고의 어머니이자 이○희의 딸인 권○○쇠가 이○희의 은행거래를 위임받아 거래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을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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