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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8.13.선고 2009가단22774 판결
가설건축물철거
사건

2009 가단22774 가설건축물철거

원고

정○○

인천 남구

피고

강00

용인시 처인구

변론종결

2009. 7. 2.

판결선고

2009. 8.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면 □리 000-0 도로 000㎡ 및 같은 리 000-0 도로 00m²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0,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00m 지상에 축조된 담장을 철거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면 □리 000 임야 000m(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와 인접한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피고 토지 중 원고 토지와의 경계 부분에 높이 60cm의 청구취지 기재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축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토지는 모두 등기부상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고 2009. 1.경 용인시장의 공고에 따라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된 이상 공로로 이용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피고 토지 위에 이 사건 담장을 축조함은 원고의 피고 토지에 대한 통행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담장이 철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용인시장이 2008. 12.경 용인시 □□면 □리 000-0 토지 위의 단독주택 1동의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면서 피고 토지 전체를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소정의 진입도로로 지정하여 공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의 도로, 즉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 위치를 지정한 도로'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건축허가 등을 받은 사람이나 그 도로를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 그 도로를 자유로 통행하고 제3자가 그 도로의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220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건축법상의 도로지정공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담장의 철거를 구할 정당한 권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 토지의 지목이 도로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위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박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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