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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9. 02. 13. 선고 2008가합183 판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야 함 [국패]
제목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야 함

요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ㄷ.

2. 소송비용으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김○희 사이에 2005.6.7. 체결된 3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7호증, 갑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김○희는 2005.6.1. 그 소유의 충남 ○○군 ○○리 산15-○ 임야 6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건설 주식회사에게 매매대금 2,000,000,000원에 매도하여, 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같은 달 2. ○○건설 주식회사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대하여 원고 산하 인천세무서장은 2006.3.14. 양도소득세를 639,906,000원으로 결정하여 2006.4.30.까지 이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김○희는 현재까지 그 대부분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김○희는 2005.6.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금원 중 350,000,000원을 그 남편의 형(시아주버니)인 피고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김○희가 위와 같이 거액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중 350,000,000원을 자신의 시아주버니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김○희에 대한 위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김○희와 피고 사이의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350,000,000원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4.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김○희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김○희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2,000,000,000원을 전액 지급받아 그 중 350,000,000원만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매매 직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김○희에게는 양도소득세액을 훨씬 초과하는 1,650,000,000원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갑 제6, 12 내지 15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희는 2005.6.7.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이외에도 공시지가 (2005년)가 합계 157,839,600원에 이르는 충남 ○○군 ○면 ○○리 59-○, 같은 리 59-○, 같은 면 ○○리 277, 같은 리 284-○ 등 4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결국 이 사건 처분행위로 인하여 김○희가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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