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7646 (2008.10.02)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2813 (2008.01.29)
제목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일정금액을 자금출처조사에서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직계존비속간 재산양도에 해당하여 당해 재산 자체의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사안에 해당하므로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여지는 없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8,45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5면 제20행 이하에 '(이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윤이 이 사건 주택을 3억 5,000만 원에 매수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고, 제6면 제12행의 '2004. 2. 2.'을 '2004. 2. 12.'로 고쳐 쓰며,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국세청훈령 제1344호(1999. 2. 8.)에 따르면 2005년에 30세 이상의 세대주가 4억 원 미만의 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들고 있는 위 국세청훈령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일정한 경우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