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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7. 09. 선고 2009두6377 판결
등기상 매매거래이나 토지를 외조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0415 (2009.04.07)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1542 (2007.09.13)

제목

등기상 매매거래이나 토지를 외조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토지를 매수하고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자료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그 밖의 제반 정황으로 보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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