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박찬주)
변론종결
2004. 9.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1타경4629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3. 2. 2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639,193,520원을 금 1,975,144,02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20,080,562,324원을 금 18,744,611,824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13, 제4호증의 1 내지 26, 을 제1호증의 1 내지 33, 35 내지 43,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대하합섬 주식회사(이하 ‘대하합섬’이라 한다.)는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건설장 설영특허를 받아 건설공사를 하던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프랑스, 독일 등 외국으로부터 대하합섬 보세건설장으로 반입하면서 2000. 2. 14.부터 같은 해 8. 24.까지 사이에 구미세관에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를 하였는데, 이 때 이 사건 기계가 대하합섬 보세건설장의 건설에 사용되는 물품이라는 사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4호 에 규정된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소외 한국산업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는 대하합섬과 사이에 발생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하합섬 소유의 구미시 시미동 162 공장용지 122,195㎡ 및 그 지상 건물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1994. 11. 21. 채권최고액 400억 및 미불화 5000만 불, ② 1995. 10. 23. 채권최고액 50억 원, ③ 1996. 4. 4. 채권최고액 100억 원, ④ 1996. 5. 7. 채권최고액 150억 원, ⑤ 1997. 5. 16. 채권최고액 250억 원, ⑥ 2000. 4. 28. 채권최고액 10억 원, 각 근저당권자 한국산업은행, 채무자 대하합섬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00. 6. 20. 이 사건 기계를 위 각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하였으며, 영남종합금융 주식회사는 대하합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8. 26. 채권최고액 110억 원, 근저당권자 영남종합금융주식회사, 채무자 대하합섬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한국산업은행은 2000. 11. 8. 자신의 대하합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산은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양도하였고, 영남종합금융주식회사는 같은 달 21. 자신의 대하합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하나로종합금융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으며, 위 각 채권양도 당시 한국산업은행과 영남종합금융주식회사는 주채무자인 대하합섬에게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는데, 그 무렵 한국산업은행과 영남종합금융주식회사의 대하합섬에 대한 각 대출금채권은 별지 채권내역 기재와 같다.
라. 산은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대하합섬이 부도나자 2001. 5. 12.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1타경4629호 로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달 16. 부동산임의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마. 그 후 산은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와 하나로종합금융주식회사는 각 2001. 9. 14. 및 같은 해 6. 28. 위 각 대출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주 채무자인 대하합섬에게 통지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변경신고를 한 다음 2003. 2. 13. 위 각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위 각 대출금채권의 원금 208, 755,880,153원 및 이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29,103,080,043원에 대하여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바. 한편,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02. 6. 22.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관세 512,367,080원, 부가가치세 1,070,127,910원, 위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가산금 78,556,330원, 중가산금 251,374,440원 및 특허수수료 180,000원 합계 1,912,605,760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고, 2003. 2. 5.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관세 512,367,080원, 부가가치세 1,070,127,910원, 위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가산금 392,649,030원, 특허수수료 180,000원 합계 1,975,324,020원에 대하여 다시 교부청구를 하였다.
사.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03. 2. 21.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20,815,532,054원 중 당해세 압류권자인 구미시에게 1순위로 95,776,210원을, 위 관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에 대한 교부권자인 구미세관장에게 639,193,520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순위로 배당 잔여액 전부인 20,080,562,32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는 교부청구한 금액 중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이라 한다.)과 특허수수료 합계 1,336,130,500원이 배당에서 제외되자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위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639,193,520원을 1,975,144,020원(당초 교부청구금액에서 특허수수료 180,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80,562,324원을 18,744,611,824원으로 각 경정해 줄 것을 구한다.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은 재화의 수입을 과세거래로 하여 부과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 에 의하여 관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되어야 하므로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관세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이 적용되는데, 여기서 국세라 할지라도 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는 우선할 수 없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되나 관세법 제26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위 국세기본법 규정과 배제되고 관세법 제20조 제1항 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므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어야 한다.
(2)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및 유통 각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만 부과되는 조세인 반면,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당해 수입재화를 소유하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그 수입재화를 소유·사용 및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부과되는 조세로서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규정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에 해당하므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어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및 관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을 종합하면,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면서 당해 수입재화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납세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위 납세신고를 한 때에 확정되므로 재화의 수입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일이고, 한편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건설장 설영특허를 받아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그 공사가 완료되어 세관장에게 완료보고가 되면 보세건설장 건설을 위한 보세건설물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4호 가 정한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설공사를 하던 중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특허가 취소되면 “과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세관장으로서는 유예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며, 위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수입신고시점으로 소급하게 되는바, 대하합섬이 보세건설장 설영특허를 받아 건설공사를 하던 중 파산절차가 진행됨으로써 이 사건 기계는 파산재단에 편입되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세관장으로서는 이를 징수하여야 하며, 그 법정기일은 이 사건 기계의 수입신고시점인 2000. 2. 14.부터 같은 해 8. 24. 사이로 소급하게 되므로, 수입신고일이 2000. 2. 14.부터 같은 해 4. 26.까지인 별지 기계목록 8 내지 25번 기재 기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은 위 2000. 4. 28.자 근저당권 및 2000. 6. 20. 공동담보로 추가된 근저당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서고, 수입신고일이 2000. 5. 26.인 별지 기계목록 26번 기재 기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은 2000. 6. 20. 공동담보로 추가된 근저당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므로, 별지 기계목록 8 내지 26번 기재 기계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은 2000. 4. 28.자 근저당권 및 2000. 6. 20.자 공동담보로 추가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그에 대한 가산금 등에 관하여 구 관세법 제20조 제1항 이 적용되는 여부
(가) 관련 법령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8조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으로 한다.
제23조 (징수) ③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관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을 말한다.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등을 포함한다.)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제20조 (관세징수의 우선)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기타의 공과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②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징수·환급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관세법시행령
제181조의11 (국세체납의 인계) 세관장이 징수하는 국세의 체납이 발생한 때에는 세관장은 그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하며, 당해 세무서장은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나) 판단
관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서, 국세라 할지라도 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는 우선할 수 없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배제하도록 한 것은 관세의 특수성에 유래한 것인바( 대법원 1979. 2. 7. 선고 78다1689 판결 참조), ① 갑 제12호증의 3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관세법 제26조의1 제1항 은 원래 관세법(1976. 12. 22. 법률 제292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8항 에서 “ 제3항 내지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체납처분비 및 가산세와 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및 방위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관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었던 것이, 관세법(1978. 12. 5. 법률 제3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에서 “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및 방위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는 당해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로 개정된 다음, 관세법(1983. 12. 29. 법률 제3666호) 제26조의2 제1항 에서 “국세기본법( 동법 제3조 단서에서 열거한 조항에 한한다) 및 국세징수법에도 불구하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방위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육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방위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육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로 개정되었다가,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제26조의2 제1항 에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 및 교통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교육세법 및 교통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로 개정됨으로써 현재의 법규정과 같이 되었고, 한편 국세기본법 제3조 제2항 은 구 국세기본법(1984. 8. 7. 법률 제3746호)에서 신설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관세법 및 국세기본법의 입법취지 및 개정취지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관세 및 내국세의 관련규정을 단일화하여 납세편의 및 징수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의한 것인 점, ②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내국세로서 세무서장에게 부과징수권이 있는데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 에 의하여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징수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편의상 세관장이 이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여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체납이 발생한 때에는 세관장은 다시 이를 세무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당해 세무서장은 이를 인수하여야 하는바( 관세법 시행령 제181조의11 ), 단순히 징수권자가 달라진다고 하여 당해 부가가치세의 내국세로서의 성질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만약 세관장이 징수하는 부가가치세에만 관세법 제20조 제1항 이 적용되어 그 법정기일에 상관없이 최우선 징수되어야 한다면, 같은 내국세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이에서도 누가 징수하느냐에 따라 최우선 징수권이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도 그것이 체납되었는지에 따라 최우선 징수권이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는 점, ④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등에 따르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4 내지 6조 및 제17조 내지 1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제20조 의 준용 여부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 에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내국세로서의 성질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0조 제1항 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와 관세법 제20조 제1항 이 충돌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26조의2 제1항 의 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관세법 제20조 제1항 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그에 대한 가산금 등이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령 규정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는 앞서 본 바와 같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국세의 우선) ①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는 상속세·증여세와 재평가세로 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되고, 따라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44376 판결 ,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의 규정이 “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는 상속세·증여세와 재평가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재화·용역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가 위 시행령 제18조 제1항 소정의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고 할 수 없음은 법문상 명백하여(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3362 판결 , 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다카500호 판결 참조), 조세는 과세물건을 기준으로 할 때 수득세(수득세)·재산세·소비세 및 유통세로 분류되는데 이 중에서 당해세우선의 원칙을 취하더라도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당해 재산의 소유 그 자체 즉 어떤 사람이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강학상의 재산세에 한하는 바( 헌법재판소 1994. 8. 31. 91헌가1 결정 ), 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에서 재화·용역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와 재화의 수입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등의 설정시기의 우열에 의하여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는 점, ②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재화의 수입에 관한 부가가치세 역시 재화·용역의 유통 및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통세이나, 다만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내국생산재화의 사용·소비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키면서 수입재화를 사용·소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없는 재화를 소비하는 것으로 되어 담세상의 불공평이 야기되고 나아가 국내산업과 외국산업간의 경쟁에 있어서 국내산업이 불리해지는 경쟁상의 왜곡을 초래하게 되므로 재화의 수입을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에 포함시키되, 재화의 수입에 있어서 재화의 공급자는 외국의 과세권이 미치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결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되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그 징수절차에 있어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게 하는 차이가 생긴 것에 불과한 점( 관세법 16조 제3항 ) 등을 종합하면,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역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사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라고 하더라도 나아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법정기일
(가) 관련규정
제17조의2 (부과고지)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세율·관세의 감면세에 관한 규정등의 적용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④ 제3항 의 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당해 세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① 법 제22조의 제1항 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 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나) 판단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신고기일에 신고가 없거나 신고에 오류, 탈루가 있거나, 신고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를 확정할 수 없는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의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그 법정기일이 된다 할 것인바( 2000. 1. 28. 선고 98다53646 , 2001. 4. 24. 선고 2001다10076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대하합섬이 이 사건 기계를 프랑스, 독일 등 외국으로부터 대하합섬 보세건설장으로 반입하면서 2000. 2. 14.부터 같은 해 8. 24.까지 구미세관에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를 하였고, 이 때 이 사건 기계가 대하합섬 보세건설장의 건설에 사용되는 물품이라는 사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4호 에 규정된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신고한 사실, 한국산업은행이 자신의 대하합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0. 4. 28.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00. 6. 20. 이 사건 기계를 위 각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한 사실이 인정되며, 을 제1호증의 4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구미세관장은 대하합섬이 부도나자 별지 기계 목록 제8 내지 26번기재 기계에 대하여 2001. 9. 27. 대하합섬에게 위 기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4호 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이라는 부가가치세 면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유 등으로 그 동안 그 부과·징수를 유예하였던 부가가치세 등에 관하여 납세고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통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및 관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세방식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기계의 경우 대하합섬의 보세건설장에 인취할 당시에는 보세건설물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신고되었다가 구미세관장이 2001. 9. 27. 위 기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4호 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납세고지를 하였으므로, 위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일인 2001. 9. 27.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게다가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및 관세법 제7조의2 제4항 , 제17조의3 제1항 , 제2항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부과고지방식에 의하여 확정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납부기한이 납세고지일로부터 15일이며, 납부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5/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가가치세의 2/100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을 제1호증의 41의 기재에 의하면, 구미세관장이 2002. 6. 22. 위 경매절차에서 2001. 9. 27. 납세고지된 부가가치세 및 이에 대한 2002. 6. 22.까지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면서 그 납부기한을 2001. 9. 27.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01. 10.경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계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스스로도 별지 기계목록 제8 내지 26번 기재 기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이 2001. 9. 27.임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