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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0 2015누542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권한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관세법 제4조에 따라 관세법국세기본법과 상충되는 경우 관세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관세법 제21조에 따르면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2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다. 2) 세관장이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수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원고가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는바, 위 수입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원고가 별도의 이익을 취하지 않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부과 권한 및 제척기간 도과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ㆍ징수가 아니라, 원고가 신고한 2007년 제1기분, 2007년 제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처분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신고한 위 부가가치세 중 매입세액 공제부분에 불과하다

,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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