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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1. 20. 선고 2015누54201 판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권한자[국승]
제목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권한자

요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의 권한임

사건

2015누542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시AAAA

피고

파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12.16.

판결선고

2016. 1.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25,120,140원 및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7,630,4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권한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관세법 제4조에 따라 관세법국세기본법과 상충되는 경우 관세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관세법 제21조에 따르면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2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다. 2) 세관장이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수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원고가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는바, 위 수입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원고가 별도의 이익을 취하지 않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부과 권한 및 제척기간 도과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징수가 아니라, 원고가 신고한 2007년 제1기분, 2007년 제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처분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신고한 위 부가가치세 중 매입세액 공제부분에 불과하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2012. 3. 2.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고, 이는 원고가 세관장에 수입신고를 한 다음날인 2007. 4. 15. 또는 2007. 12. 25.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DD시스템과 이 사건 기계장치에 관하여 장비투자 및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DD시스템을 대신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직접 이 사건 기계장치를 인도받은 자로서 해당 거래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야 할 공급받는 자가 DD시스템인데 원고로 잘못 기재하였음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설령, 원고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이 사건 기계장치를 공급받는 자가 원고라고 판단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세관장이 원고의 수입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더라도 이는 원고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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