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호 단서 소정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이른바 당해세)의 범위
[2] 부동산등기부 기재상 상속재산임이 공시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의 경우, 담보물권자가 당해 부동산에 상속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상속세가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부동산등기부 기재상 상속재산임이 공시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의 경우, 담보물권자가 당해 부동산에 상속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상속세가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신중앙구구영일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성민섭 외 7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과 소외 2(이하 '소외 1 등'이라 한다)가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3을 상대로 '1991. 7. 20. 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합(사건번호 생략)호]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이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1995. 1. 15.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같은 해 4. 3. 그들 명의로 '1991. 7. 2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1 등은 1995. 11. 25. 주식회사 신중앙상호신용금고(이하 '신중앙금고'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금고에게 채권최고액 44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신중앙금고는 소외 1 등이 대출금을 갚지 아니하자, 1999. 2. 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던 중, 원고가 1999. 6. 25.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중앙금고로부터 소외 1 등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양수함으로써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 피고는 1995. 12. 16.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1 등의 아버지인 망 소외 4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속한다 하여 소외 1 등에게 이 사건 상속세를 부과한 다음, 위 경매절차에서 이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자, 집행법원은 위 상속세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이하 '당해세'라 한다)에 해당하여 원고의 채권에 우선한다고 보아 실제 배당할 금액 중 피고에게 548,589,257원, 원고에게 26,532,496원을 각 배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 기재상 상속재산임이 공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원고측이 상속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상속세가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그 법정기일 역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이므로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든 법리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은 당해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