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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7771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8.1.(949),1918]
판시사항

법인이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소득이 귀속불명이어서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법인이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소득이 귀속불명이어서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전 관리인 소외 1, 소외 2 및 소외 3의 소송 수계인정리회사 한국국토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4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명성칸트리크럽(1984.2.28.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고 그 해 8. 31. 정아칸트리크럽으로 상호변경되었다가 1989.6.23. 소외 정리회사 한국국토개발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됨,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1983.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등 신고시에 현금부족액 금 2,888,886,106원을 대차대조표상 미결산계정으로 계상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피고는 위 자산계정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익금에 산입한 후 그 부분 소득이 사외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소외 5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미결산계정으로 처리된 금원이 실은 회사의 영업용자산의 취득자금(토지취득자금 797,524,592원, 토지교환대금 12,000,000원) 등으로 지출되었으나 증빙이 없어 일시 미결산계정으로 처리되었을 뿐이라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는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아래 사실들 즉 위 소외 5가 이 사건 소외 회사를 비롯하여 계열회사 20여 개를 경영하면서 한국상업은행 혜화동지점의 대리로 근무하던 소외 6으로 부터 자금을 알선받기로 하고 위 소외 6이 사채중개인들을 통하여 위 은행지점에 예금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모아 명성그룹에 속하는 회사의 구좌에 입금시켜 주면 위 소외 5는 이를 회사장부에는 기장하지 아니한 채 그 자금과 영업수입금으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였던바, 1979. 7.경 경기 용인군 소재 골프장을 경영하고 있던 소외 오성교역주식회사의 주식을 계열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명성관광을 양수인으로 하여 양수한 다음 골프장의 확장을 위하여 경기 용인군 소재 그 판시 별지목록기재 토지를 1980.부터 1981. 사이에 각 매수하여 그 대금을 위에서 본 바의 자금으로 지급하고 위 소외 5 자신과 그 판시 소외인 등의 명의로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소외 회사가 부동산목록을 만들어 관리하였고 1981. 2.경 역시 골프장 부지의 확보를 위하여 위 계열회사 소유의 토지와 소외 7 등 소유의 같은 리 토지를 교환하면서 위 자금으로 위 소외 7에게 그 정산금 1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1983. 6.경 세칭 명성그룹사건이 발생되어 같은 해 9.경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이 있고 같은 해 10. 5.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의하여 회사재산보전명령이 내려지면서 소외 회사는 위 소외 5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조달한 자금을 회사의 장부에 기장, 정리하는 과정에서 차입금 등 계정으로 금 5,168,003,851원을 대변에 계상하고 그 상대계정으로 토지 금 109,521,000원, 입회금 1,973,406,821원, 임원(소외 8)채권 금 253,250,000원 등을 차변에 계상한 다음 그 외의 현금부족액 금 2,888,886,106원은 사용자가 미처 밝혀지지 아니하였거나 지출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미결산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임원 소외 8이 유용하였다는 금 253,250,000원은 차입금 등 금 5,168,003,851원의 상대계정으로 이미 차변에 계상되었으니 이와 별도의 현금부족분인 이 사건 미결산계정에 포함될 여지가 없으나 위에서 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이나 교환대금 12,000,000원은 결국 이 사건 미결산계정금액에서 지출된 것으로 불 수밖에 없고 따라서 대표자 소외 5에게 상여처분될 미결산계정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수자금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한국감정원의 1985. 12. 6.을 가격기준으로 한 감정가격을 기초로 과세시가표준액의 상승율을 역산하여 취득시의 그 공부상 지목에 대응하는 시가를 산출하면 그 판시와 같이 합계금 190,568,592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금액 상당이 토지취득가액으로 추단되고 거기에 앞서의 토지교환정산대금 12,000,000원을 합하면 금 202,568,592원이 되므로 위 금액만큼은 이 사건 소득처분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법인세법 제9조 에 의하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결정에 있어 익금에서 공제할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은 그 제1 내지 제15호 로 손비에 산입될 비용을 들면서 그 제16호 로서 "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들고 있는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이나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산의 증감에 따라 법인소득을 신고하였다면 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 재무제표상의 자산증감을 세법상으로도 법인소득으로 보게 되겠지만 법인이 그 법인세 등 과세표준신고시까지 어느 자산의 존부를 알지 못한 채 이는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해 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그 신고대로의 자산이나 지출과 수익이 있는지 불확실할 뿐 아니라 나아가 그 지출과 수익이 법인세법상 익금이나 손금산입항목에 해당하는지를 가릴 수가 없으니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나 결정에 있어 그와 같은 미결산계정의 자산이나 그에 터잡은 수익, 지출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하여 부인된 가공의 자산이나 그에 대응하여 있었을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사외 유출된 것으로서 그 유출된 경위와 내역이 불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므로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3.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득처분의 대상으로 삼은 금액은 소외 회사가 그 대표자인 소외 5가 조달한 사채 등을 소외 회사의 관계회사에 대한 부채로, 그에 대응하여 위 소외 5 등 명의의 각종자산을 소외 회사의 부외부채로 관계장부에 계상하는 등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각 부인한 금액이 아니라 소외 회사 스스로도 그 현금 등 자산부족의 원인을 끝내 알아내지 못하여 결산시에 미결산계정자산으로 처리한 금액이고, 그렇다면 위 현금부족분에 대응하는 자산의 존부 내지는 그 원인된 비용의 실지 지출용도나 지출결과에 대하여는 관계장부나 증빙 등을 소지하는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명백히 밝히지 못하는 이상 그 사외 유출된 경위와 내역을 알 수 없어 귀속불명의 소득에 해당하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소외 5가 자금을 조달하여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의 토지 등을 1980.부터 1981. 사이에 각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고 위 소외 5 자신과 그 판시 소외인 등의 명의로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회사가 부동산목록을 만들어 관리하였고 1981. 2.경 토지교환대금을 지급하였다가 1983. 6.경 소외 회사가 위 소외 5가 조달한 자금을 회사의 장부에 회사차입금으로 기장, 정리하고 그 상대계정으로 위 토지 등을 자산으로 계상하였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와 같이 위 소외 5가 취득한 토지 등을 회사자산으로 사후에 장부정리하고서도 그 사용처가 밝혀지지 아니하여 소외 회사 결산시에 미결산계정자산으로 정리한 이 사건 금원이 위 판시의 토지 등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또 무엇보다도 원심이 이 사건 1983. 사업연도에 발생한 현금 등 자산부족사유가 1980.부터 1981. 사이의 토지취득에 기인하였다고 보는 이유에 관하여도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4. 이와 달리 원심이 그 인정한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토지취득자금이나 교환대금이 이 사건 미결산계정금액에서 지출된 것으로 불 수밖에 없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미결산계정금액이 귀속불명의 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미결산계정금액의 소득귀속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더욱이 원심은 이 사건 금원 중 얼마가 실지로 그 판시의 토지취득에 사용되었는지를 밝혀 보아 그 소득의 귀속을 가린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현금부족사유가 그 판시의 토지대금지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한 나머지 그 토지감정가격과 과세시가표준액의 상승률에 비추어 토지취득에 일정금액이 사용되었으리라고 추단한 것은 소득처분의 법리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없다.

5. 결국 원심은 이 사건 미결산계금액의 귀속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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