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귀속불분명 금원의 대표자상여처분은 정당
요지
미결산계정금액이 회사장부상 현금부족액인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것이고 나아가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이를 대표자의 인정상여로 처분하여야 할 것이며 회사에 대하여 인정상여액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피고가 1984. 4. 12. 소외 정리회사 주식회사 ㅇㅇ칸트리크럽에 대하여 한 갑종근로소득세 1,738,112,030원 및 그 방위세 316,020,360원의 부과처분중 갑종근로소득세 1,613,535,695원 및 그 방위세 293,370,12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1/10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갑제 1호증, 을제 1호증의 1, 2, 3, 을제 2호증의 1, 2, 을제 3호증의 1, 8, 9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정리회사 주식회사 ㅇㅇ칸트리크럽은 1984. 2. 28. ㅇㅇ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아 그 절차가 진행하던 중 같은해 8. 31. 주식회사 ㅇㅇ칸트리크럽으로 상호가 변경되고 다시 1989. 6. 23. 소외 정리회ㅇㅇ개발주식회사(변경전상호: 주식회사 ㅇㅇ레저타운)에 흡수합병된 사실, 위 정리회사 주식회사 ㅇㅇ칸트리크럽이 1983사업년도분 법인세등의 신고를 함에있어서 대차대조표상 자산계정에 현금부족액 2,888,886,106원을 미결산계정으로 계상한데 대하여, 피고는 위 미결산계정액은 그 현금부족의 발생원인 및 발생일자가 특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현금의 회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그 귀속자가 불명하다는 이유로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가산한 후 대표이사 김ㅇㅇ에 대한 인정상여처분하여 1984. 4. 12. 원천징수의무자인 위 정리회사 주식회사 ㅇㅇ칸트리크럽에 대하여 별지세액계산서과세처분란 기재와 같이 갑종근로소득세 1,738,112,030원 및 그 방위세 316,020,360원을 산출 부과하기로 결정고지함으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가 위 과세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미결산계정으로 처리된 위 금원은 회사정리절차 개전에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토지 및 자산의 취득자금으로 지출되었음에도 이를 그때마다 회사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83. 6.경 이른바 ㅇㅇ사건과 그에 따른 세무조사로 자금사용처에 관한 관계증빙자료가 일실되어 장부정리상 일시적으로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것 뿐이니 이를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법인세법 제39조 의 원천징수규정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실제로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인정상여소득에 대하여도 회사에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여 실질적 부담을 회사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미결산계정으로 계상된 금원으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취득자금 797,524,592원, 전임원 박ㅇㅇ의 골프회원권등 분양대금 횡령금액에 대한 회사의 대위변제금 253,250,000원, ㅇㅇ도 ㅇㅇ군 ㅇㅇ리 산 52 토지의 교환대금 12,000,000원등이 각 지출되었음이 밝혀졌으므로 위 미결산계정금액 중 위 금액합계금 1,062,774,592원 상당은 사용처가 불명하다고 하여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중 적어도 이에 대하여 부과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 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갑종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142조 제1항 제4호 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위 미결산계정금액이 회사장부상 현금부족액인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이는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것이고 나아가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이를 대표자에 대하여 인정상여처분하여야 할 것이며 위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이 인정상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대하여 위 인정상여액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할 것이니 인정상여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하여는 회사의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함이 부당하다는 등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나,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위 미결산계정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사용처가 확인된다면 이를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위 미결산계정금액에서 지출된 것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14호증의 10, 갑제16호증의 1,2, 갑제17호증, 갑제20호증의 3 내지 7, 갑제21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19, 을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김ㅇㅇ, 김ㅇㅇ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김ㅇㅇ는 주식회사 ㅇㅇ칸트리크럽을 비롯하여 소위 ㅇㅇ그룹이라고 일컬어지던 같은계열의 20여개 회사를 경영하면서 콘도미니엄을 신축.분양하고 골프장을 건설.운영하는데 많은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1979. 4.경 한국상업은행 ㅇㅇ지점의 대리로 근무하던 소외 김ㅇㅇ과 사이에 위 김ㅇㅇ이 자금을 알선하여 주면 위 김ㅇㅇ가 소개비조로 일정비율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후 위 김ㅇㅇ이 사채중개인들을 통하여 위 은행지점의 예금의 형식으로 자금을 모아 이를 위 김ㅇㅇ가 경영하던 위 소위 ㅇㅇ그룹에 속하는 회사의 당좌예금 또는 보통예금구좌에 입금시켜주고 위 김ㅇㅇ는 이와같이 제공받은 자금을 위 회사의 장부에 입금기장하지 아니한 채 이 자금과 콘도미니엄이나 골프회원권의 분양대금등 영업수입금으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구입하였던바, 1979. 7.경 ㅇㅇ도 ㅇㅇ군 소재 골프장을 경경하고 있던 소외 ㅇㅇ교역주식회사의 주식을 자신이 경영하던 위 ㅇㅇ그룹계열의 소외 주식회사 ㅇㅇ관광을 양수인으로하여 양수한 다음 그 상호를 주식회사 ㅇㅇ칸트리크럽으로 변경하고 골프장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골프장에 인접한 ㅇㅇ도 ㅇㅇ군 소재 별지목록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80-1981년간의 위 목록기재 각 취득일에 그 전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여 그 대금을 위에서 본바와 같은 자금으로 지급하고 회사명의로 등기이전하면 자금출처를 조사당하는 위험이 있는등의 이유로 이를 위 김ㅇㅇ자신 및 소외 주ㅇㅇ, 윤ㅇㅇ, 한ㅇㅇ, 한ㅇㅇ, 목ㅇㅇ등의 명의로 신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둔 다음 회사에서는 부동산목록을 만들어 관리하였고, 또 1981. 2.경 역시 골프장부지의 확보를 위하여 주식회사 ㅇㅇ칸트리크럽 소유의 ㅇㅇ도 ㅇㅇ군 ㅇㅇ리 산73 임야 7440평중 1000평과 소외 이ㅇㅇ등 소유의 같은리 산52 임야 31,800평중 1100평을 교환하면서 위 자금으로 위 이우석에게 그 정산금 1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1983. 6.경 이른바 세칭 ㅇㅇ그룹사건이 발생되어 같은해 9.경 위 주식회사 ㅇㅇ칸트리크럽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이 되고, 같은해 10. 5. ㅇㅇ민사지방법원에 의하여 회사재산보전명령이 내려지면서 위 회사는 위 김ㅇㅇ가 위에서 본바와 같은 방법으로 조달한 자금을 회사의 장부에 기장.정리하는 과정에서 차입금등 계정으로 금 5,168,003,851원을 대변에 계상하고 그 상대계정으로 토지 109,521,000원, 입회금 1,973,406,821원, 임원(박희용) 채권 253,250,000원등을 차변에 계상한 다음 그외의 현금부족액 2,888,886,106은 사용처가 미처 밝혀지지 아니하였거나 지출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자산계정중 미결산계정으로 계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배치되는 을제 7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임원 박ㅇㅇ이유용하였다는 금 253,250,000원은 차입금등으로 대변에 계상된 금 5,168,003,851원의 상대계정중의 하나로 이미 차변에 계상된 것이니 이와 별도의 현금부족분으로서 역시 차변(자산계정)에 계상된 이 사건 미결산계정에 포함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위 미결산계정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나, 위에서 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이나 토지교환정산대금 12,000,000원은 결국 현금부족분으로 계상된 이 사건 미결산계정금액에서 지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대표자 김ㅇㅇ에게 상여처분될 미결산계정금액에서 이는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제 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취득)자금은 그 매매계약서등 관계자료가 모두 일실되어 현재 그 실제금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위 토지들에 관하여는 한국상업은행이 담보물평가를 위한 시가감정을 의뢰하여 한국감정원이 1985. 12. 6.을 가격기준시점으로 한 감정을 한바 있는데, 한국감정원은 위 감정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중 일부(별지목록 1, 2, 3, 6, 16, 17, 18, 20, 21, 29, 30, 31, 33번 토지)는 감정당시에 공부상 지목과 달리 골프장용지 또는 대지로 조성되어있다하여 그 현황에 의한 지목대로 평가한다고 하는 한편 하천부지(위 목록 14번토지)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 후 그 평방미터당 감정가격을 지목에 따라 일률적으로 대는 24,000원, 골프장용지는 134,000원, 전은 2,700원, 답은 2,400원, 임야는 4,500원씩으로 감정한 사실, 위 각 토지들의 1985년말(위 감정기준시점) 및 앞서 본 그 각 취득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위 목록 시가표준액란의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감정가격 및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의 각 취득가액을 추산하여 보면 먼저 위 감정가격에 기하여 감정기준시점 현재의 위 토지의 시가를 산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과세시가표준액의 상승률을 역산하여 취득시의 시가를 산출하기로 하되, 감정시점현재의 시가를 산출함에 있어서 위 감정가격은 감정시점현재의 현황(실제이용지목)에 의한 것이나 소외 김ㅇㅇ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은 골프장부지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음에 비추어 위 토지는 그 취득시에는 아직 골프장용지등으로 조성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자료도 없으므로 위 감정이 공부상지목과 실제현황이 다르다하여 현황에 따른 감정가격을 산정한 토지들도 모두 공부상지목에 대응하는 감정가격을 적용하여 감정기준시점 현재의 시가를 산출하면(다만 공부상지목이유원지, 하천등으로 그에 대응하는 감정가격이 제시되지 아니한 위 목록 2, 14번 토지는 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곧 취득시의 시가로 보기로 한다) 별지목록 감정가액란 기재 각 금액이 되고 이에 과세시가표준액의 상승률을 역산하여 각 취득시의 시가를 산정하면(산식: 감정가액 x 취득시 과세시가표준액/1985년말 과세시가표준액) 같은목록 유추가액란기재 각 금액이 되어 그 합계액은 금190,568,592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금액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지출된 것으로 추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 190,568,592원과 위 토지교환정산대금 12,000,000원의 합계금 202,568,592원을 위 미결산계정금액 2,888,886,106원에서 공제하면 금 2,686,317,514원이 남고 이를 인정상여액으로 한 정당한 세액은 별지세액계산서 당원인정액란 기재와 같이 갑종근로소득세 1,613,535,695원, 그 방위세 293,370,126원이 된다 할 것이니 이 사건 과세처분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