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권의 점유자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받았으나 실질상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주주로서의 권리행사가부(소극)
판결요지
상법상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제336조 제2항 ) 이는 주권을 점유하는 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권리자로 인정된다는 것, 즉 주권의 점유에 자격수여적 효력을 부여한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자는 반대사실을 입증하여 반증할 수 있고, 또한 등기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격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만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바( 제337조 제1항 ), 이 역시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의 주주는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한 자격수여적 효력만을 인정한 것뿐이지 주주명부의 기재에 창설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증에 의하여 실질상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자가 명의개서를 받았다 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상대방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봉
피고, 신청인
부산택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허가신청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소외 1은 나머지 9인의 주주들로부터 주식의 처분을 위임받고서 피고 회사의 전주식 50,000주를 소외 2에게 대금 6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위 소외 2가 계약금으로 금 100,000,000원을 위 소외 1에게 지급한 상태에서 피고 회사 대표이사 소외 1 발행의 다액의 당좌수표와 어음이 지급거절되면서 위 주식양도계약의 이행에 차질이 있던 중 위 소외 2와 소외 1 그리고 나머지 9인의 주주들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일반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단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위 소외 1 등 주주들은 당초의 계약대로 위 소외 2에게 피고 회사의 전주식 50,000주를 양도하되 위 소외 2는 피고 회사의 부채정리를 위하여 당초의 주식양도대금보다 금 120,000,000원을 더 지급하며 그 대신 그 대금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은 각자 그 채권액의 20퍼센트, 주주들은 그 주식대금의 40퍼센트선에서만 배당받고 나머지는 포기하기로 하고 위 소외 2는 위 대금지급을 유예, 연기받기로 하는 한편 주권을 대금완불전인 1984.8.1. 이를 모두 인도받아 소외 2가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리하여 위 소외 2는 50,000주 중 37,000주의 주권을 인도받고 위 50,000주 중 48,000주에 관하여는 주권을 그 앞으로 배서받음과 동시에 주식대장상의 주주명의까지 그 자신 앞으로 개서하여 자신이 이사가 되고 소외 3을 대표이사로 취임시켜 피고 회사를 경영하여 오던 중 소외 4 명의로 있던 2,000주의 주식은 당시 대표이사이던 위 소외 3에게 수고비조로 양도하여 그 앞으로 위 주주명의를 이전하도록 하는 한편 나머지 48,000주에 대한 주권 등은 그의 인장과 함께 위 소외 3에게 보관시키면서 이를 적정가격으로 타인에 처분할 것을 위임한 사실, 위 소외 2는 소외 5, 소외 6 및 주주였던 소외 7 등 3인(이하 승계 3인이라고 한다)에게 위 48,000주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함에 있어서 승계 3인은 소외 2에게 그 판시의 금 106,896,815원을 지급하고 위 주식양도계약 등에 따른 위 소외 2의 양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기로 하며, 위 48,000주의 주식에 관한 양도절차이행은 위 승계 3인이 위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한 때에 하기로 하고 그때까지는 위 주권을 잠정적으로 제3자인 소외 8 변호사에게 보관시키기로 한 사실, 위 승계 3인은 위 소외 2에게 판시의 금 100,000,000원을 지급한 뒤 그 무렵 위 소외 8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던 35,000주의 주권 및 분실한 13,000주의 주권에 대한 소외 2 작성의 각서 등을 소외 3을 통하여 인도받았으나 위 주식의 명의개서의 절차도 마치지 아니하고 위 계약상의 잔대금지급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하려고 처분의 편의를 위하여 위 주권 등을 소외 3에게 보관하게 되었는데 위 소외 3과 위 승계 3인과의 사이에 피고 회사의 주식 50,000주 중 위 소외 3이 1,000주, 승계 3인인 소외 6, 소외 7이 각 16,000주, 위 소외 5가 17,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조정, 확정한 다음 주주들인 위 4인으로써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종전의 이사들을(대표이사인 소외 3은 제외) 해임하고 위 소외 6, 소외 7 및 위 소외 5의 아들인 소외 9를 그 후임 이사로 선임하였고 위 소외 3과 승계 3인은 피고 회사의 전주식 50,000주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여 원고 1과의 사이에 대금 826,000,000원에 위 주식을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소외 3을 제외한 종전의 이사 및 감사가 해임되고 원고 1, 원고 2, 원고 3을 이사로, 원고 5가 감사로 각 선임되었으며 이사회에서 원고 1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같은 원고가 피고 회사를 경영하게 된 사실, 원고 1은 위 계약내용에 따라 위 소외 3 및 승계 3인에게 계약당일 금 250,000,000원을 지급하고 대금조로 발행한 액면 금 50,000,000원 및 액면 금 180,000,000원의 약속어음 2매도 각 지급기일에 모두 결제하였으나 그 판시의 금 114,923,168원의 처리를 둘러싸고 상호분쟁이 생기면서 피고 회사의 전주권을 승계 3인의 위임에 의하여 보관하고 있는 소외 3은 위 원고에게 위 주권을 교부할 것을 거절하고 원고 1이 위 양도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원고에게 위 계약해제의 통지를 한 사실 및 위 소외 3은 소외 2의 인장을 사용하여 피고 회사의 주식 48,000주에 관한 판시와 같은 주식명의개서청구서 및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의 전주식에 관하여 주식대장상의 주주명의를 자기앞으로 이전하여 놓은 이래 피고 회사의 정관상 규정된 주주총회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1985.11.7. 부산 동구 범 2동 소재 국제호텔 커피숍에서 혼자 출석,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위 각 직위에서 해임하고 그 자신을 포함하여 소외 10, 소외 11을 이사로, 소외 12를 감사로 각 선임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허가신청이유 제2점을 본다.
상법(1984.9.1. 시행의 법률 제3724호)의 규정상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336조 제2항 ) 이는 주권을 점유하는 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권리자로 인정된다는 것, 즉 주권의 점유에 자격수여적 효력을 부여한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자는 반대사실을 입증하여 반증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만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바( 제337조 제1항 ), 이 역시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의 주주는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한 자격수여적 효력만을 인정한 것 뿐이지 주주명부의 기재에 창설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증에 의하여 실질상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자가 명의개서를 받았다 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원심은 반증까지 포함하여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위 사실을 기초로 하여 소외 2가 소외 1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고 회사의 주식 50,000주 중 그 앞으로 배서 및 명의개서를 마친 48,000주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데 그 이후의 주식소유관계는 양도양수당사자 사이에서는 위 소외 3이 1,000주, 승계 3인 중 소외 6, 소외 7이 각 16,000주, 위 소외 5가 17,000주의 비율로 각 소유하게 되었고, 한편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48,000주의 주식에 관하여는 위 소외 2가, 2,000주의 주식에 관하여는 위 소외 3이 주주의 지위를 갖는 다고 할 것이므로 소집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일부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지나지 않는 위 소외 3 1인만이 참석하여 개최한 1985.11.7. 및 같은 달 12.의 위 각 임시주주총회는 그 소집절차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겠으며 그러한 부존재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개최된 위 1985.11.7.이사회 역시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는 바, 이는 위에서 밝힌 법리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고 거기에 주식양도나 주권점유 및 명의개서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