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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4 2014구합482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25.부터 2004. 12. 6.까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6. 2.경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2004. 10. 25.부터 2004. 12. 6.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자금 4,18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자금’이라 한다)이 사외 유출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위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해당 소득금액 변동사항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2006. 8. 2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990,390,450원을 증액 경정ㆍ고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9. 2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2. 26.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라.

한편, 원고의 시동생인 C은 소외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961, 1028(병합)],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노2167), 상고심(대법원 2012도9592)을 거쳐 2012. 11. 15. 위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위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2004. 10. 8.경 소외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사채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한 후 이를 다른 회사에 투자하거나 대여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소외 회사의 하나은행 법인예금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법인자금 30억 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D, E, F, G 등에게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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