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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2.17. 선고 2013고정175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2013고정1758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양성필(기소), 이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2. 17.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4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5. 1.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F, G을 각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임금 각 741,1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H를 고용하여 로하게 하고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임금 185,2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근로자 C에 대하여 임금 1,159,7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근로자 F에 대하여 임금 7,089,0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근로자 G에 대하여 임금 7,089,0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근로자 H에 대하여 임금 3,362,2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전제사실

(1) 포괄임금계약의 체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자 C, F, G, H는 안산시 단원구 K 소재 아파트의 경비원들로서 위 근로자들의 주 업무는 아파트 경비업무로서 감시·단속적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점, ② 이에 따라 ㈜E과 위 근로자들과의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증 제1호)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의 월급여액은 기본급여, 관제 수당, 순찰수당이 포괄적으로 합산되어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한편, 근로자 C은 ㈜E과 근로계약 체결 당시, 기본급여, 야간근로수당, 기타 수당이 월급여로 포괄적으로 합산되어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 L아파트의 경비 용역 업무를 수행한 ㈜M와 근로자 C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월급여 부분이 ㈜E이 근로자 C에게 제시한 근로계약서의 월급여 부분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및 근로자 C이 ㈜E에서 근무하는 동안 연장 또는 야간근로수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E과 근로자 C사이에 근로계약서상의 임금 부분에 관하여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위 근로자들도 근무기간 동안 위 월급여액을 아무런 이의 없이 지급받았고, 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3. 5. 7.경 비로소 고소를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근로자들과 ㈜E 사이에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한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 할 것이고 위 포괄임금계약이 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있다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의무

한편, 위와 같이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적용제외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73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E은 최저임금의 적용제외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들에 대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 상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최저임금의 산정방법 및 액수

(1) 유효한 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한다는 것의 의미는, 기본급을 고용노동부 고시의 최저임금수준으로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 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액을 고용노동부 고시의 최저임금수준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새김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5. 7. 선고 92다333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제 수당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소정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금액을 1개월의 소정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환산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2)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들은 격일제로 1일 19시간(연장근로 11시간, 야간근로 5시간)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감시·단속적 근로로서 연장 또는 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특성을 고려한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의 취지상 월 소정근로시간은, 1일 실근로시간 19시간 이외에 연장 또는 야간근로시간을 별도로 가산한 410 시간이 아니라 1일 실근로시간 19시간만을 기준으로 산출한 289 시간 = 1일 실근로시간 19시간 × 365일 : 2일(격일제) : 12개월,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최저임금액과 실제 피고인이 지급한 임금과의 차액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가 근로자 C

따라서 근로자 C에 대하여는 미지급임금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내 근로자 F, G 피고인이 근로자 F, G에게 미지급한 임금액은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각 741,120원이라 할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7,089,080원 중 741,1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근로자 H

피고인이 근로자 H에게 미지급한 임금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85,280원이라 할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3,362,240원 중 185,2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가. 따라서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근로자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김한성

주석

1) 계산근거 : 월 소정근로시간 289시간 1일 실근로시간 19시간 X 365일 : 2일(격일제) : 12개월, 소수점 이하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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