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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14 2014고정5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에 대한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5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J에 있는 K아파트 2단지 사무소에서 2012. 8. 24.부터 2013. 8.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52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235,81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4.부터 2013. 8.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에 대한 퇴직금 2,678,27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시간급 4,580원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시간급 4,860원의 임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감시단속적근로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고시된 최저임금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범죄일람표 2〉및〈범죄일람표 3〉기재와 같이 G 등 4명의 근로자에 대해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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