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인 E와 월급여를 120만 원으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고, E가 2012. 1. 27.부터 2013. 1. 24.까지 근무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적용제외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7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최저임금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과 E 사이에 제 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을 12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