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11.07 2013노114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C의 임금 및 수당 합계 12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1명을 사용하여 마을버스 운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5. 20.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11. 9. 30. 퇴직한 C의 2011. 5. 임금(근로자의 날 임금) 105,000원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095,000원 등 합계 1,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