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6.28. 선고 2015도1691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2015도16919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N

담당변호사 0, P, Q, R, S, T, U, V

판결선고

2016. 6.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에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박상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