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6.28. 선고 2015도1691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2015도16919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N
담당변호사 0, P, Q, R, S, T, U, V
판결선고
2016. 6.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박상옥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