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6. 11. 29. 21:05 경 광주시 오포 읍 문형 산길 7, ‘ 광명 초등학교’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 광명 초등학교’ 앞에 있는 ‘ 자율 방범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아우 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시보고( 도로 여부 판단)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한 구간( 이하 ‘ 이 사건 구간’ 이라 한다) 은 주차 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으로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아래에서 본 법리와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구간은 도로 교통 법상 도로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도로 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에는 도로 법에 의한 도로와 유료도로 법에 의한 유료도로는 물론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 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도 포함되는 것이다(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1호). 한편, 아파트 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 쪽에 주차 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구역을 만들었다면 이는 주차 장법 및 주택 법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파트 부설 주차장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차 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 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