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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4 2015가합10609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가 2000. 12. 21. 피고에 입사하여 2014. 1.경 퇴직할 때까지 피고의 이사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6. 8. 1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상무이사, 이사, 상임감사에게 재임 기간 1년마다 3개월분 이내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의결하였고, 2011. 12. 3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사장 이하 상임감사까지 일률적으로 재임 기간 1년마다 4개월분 이내로 계산한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1억 원을 지급한다’고 의결하였음에도, 원고에게 퇴직금 2억 6,000만 원(=500만 원 × 4개월 × 13년) 및 퇴직위로금 1억 원의 합계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ㆍ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ㆍ지급시기ㆍ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의 정관에서 임원의 보수와제33조(보수와 퇴직금) ①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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