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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8 2019가단25951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2019. 8. 28. 피용자인 중개보조원 C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서울 금천구 D, E, F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중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를 배제하고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니, 원ㆍ피고 사이의 중개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에 이르렀거나 피고의 이행거절로 파기되었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중개계약을 해제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중개계약의 이행이익 상당액 171,000,000원을 피고가 매수한 가격 190억 원에 부동산매매중개 수수료율 최고액 0.9%를 곱한 금액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인 C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5, 7, 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중개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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