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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7 2014가합5007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1) 피고 B은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F 일대 연립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추후 시가가 상승할 예정이므로, 원고가 2억 원을 투자하면 서울 마포구 G 제다동 제3층 제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하고 3, 4개월 뒤에 위 부동산을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 및 전매 등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원고가 얻게 될 시세 차익의 30%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의 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중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중개계약의 계약대금 2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피고 B은 이 사건 중개계약 상의 부동산 매매 및 소유권이전의무를 해태하고 있던 도중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인 H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지역에 주택조합이 들어서지도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중개계약의 이행이 불능에 이르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중개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 B과 그 동업자 망 I(개명 전 이름 J)의 상속인 피고 D, E, 피고 B을 고용한 공인중개사 피고 C, 피고 C와 사이에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연대하여 계약대금 2억 원 및 이 사건 부동산을 H이 취득한 2009. 5. 29.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선택적으로, 피고 B은 공인중개업법 제33조 제4호의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하는 행위’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같은 법의 선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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