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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19나5102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아들 C의 국제결혼을 진행하기 위해 피고를 소개받았고 피고로부터 키르기즈스탄 여성을 소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결혼중개소개비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국제결혼 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C에 대해 키르키즈스탄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키르키즈스탄 여성 중에는 고려인이 많다라며, C를 키르키즈스탄 출신 여성과 국제결혼을 시켜 주겠다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결혼중개소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한 바, 원고는 이 사건 중개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으로 위 소개비의 반환을 구한다.

또는 이 사건 중개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C와 키르기즈스탄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성사가 되도록 위 나라 여성을 소개하여 줄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이행한 바 이러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의 손해 2,000만 원의 배상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제1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중개계약에 따라 C에게 키르기즈스탄 여성을 소개하여 줄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불이행하였다

거나 위 나라 여성을 소개하여 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든 증거들과 변론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D’란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던 자였던 사실, 원고는 자신의 아들 C의 국제결혼과 관련하여 2017. 7.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C에게 키르키즈스탄인 여성과의 성혼을 중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중개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 계약과 함께 2017. 7.경 C에게 키르키즈스탄 여성들의 여러 사진을 보내 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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