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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1 2020고합3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317』

1. 2020. 2. 초순 대마 흡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2. 초순경 대구 달성군 B 주변 노상에서, C과 함께 일회용 담배 파이프에 대마 1g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20. 4. 2.~4. 4. 대마 매수 및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4. 2.경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텔레그램 아이디 D)에게 33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지급한 다음 2020. 4. 2. 20:00경 대구 서구 E 골목에서, 위 마약판매상이 숨겨둔 대마 3g을 가지고 와 대마를 구입하고, 그 부근에서 대마 약 1g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3. 23:00경 대구 달성군 B 부근 골목에서, 대마 약 1g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4. 23:00경 대구 달성군 B 부근 골목에서, 대마 약 1g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3. 2020. 4. 3.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0. 4. 3. 23:45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F 빌라 인근 골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1g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20. 4. 7. 대마 매수 및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4. 7.경 위 마약판매상(텔레그램 아이디 D)에게 22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지급한 다음 2020. 4. 7. 01:00경 대구 G 빌라에서, 위 마약판매상이 숨겨둔 대마 약 2g을 가지고 와 대마를 구입하고, 그 부근에서 위 대마 약 1g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7. 23:00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 피시방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K5차량 안에서, C과 대마 약 1g을 담배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인 후 번갈아가며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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