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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고합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및 엘에스디(LSD) 매매 피고인은 2019. 6. 15. 22: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불상의 라틴계 외국인으로부터 대마 약 40g, 향정신성의약품인 우표 형태의 엘에스디(LSD) 1장(가로길이 약 2cm × 세로길이 약 2cm), 대마 씨앗이 담긴 지퍼팩 1개, 대마 성분인 칸나비디올(CBD) 등이 들어있는 액체 약 40g 등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위 외국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함과 동시에 엘에스디(LSD)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6. 15.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불상의 라틴계 외국인으로부터 롤링페이퍼에 말린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서울 서초구 D, E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대마 약 1g을 미리 가지고 있던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말경 제2의 나.

항 기재 주거지 내에서, 대마 약 1g을 롤링페이퍼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9. 말경 제2의 나.

항 기재 주거지 내에서, 대마 약 1g을 제2의 다.

항 기재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0. 3. 24:0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야외 테라스에서, 대마 약 1g을 롤링페이퍼에 말아 불을 붙인 후 G, H, I과 함께 번갈아가면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0. 4. 00:30경 제2의 마.

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약 1g을 미리 가지고 있던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G, H, I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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