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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8 2017누58023
사용 수익권 존재 확인의 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항 단서, 구 지방재정법 제74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82조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이 사건 상가 사용계약서 제17조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의 존속을 구할 수 있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

설령 원고들에게 법규상 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기부채납자이자 사용수익권자인 D로부터 각기 이 사건 상가 중 일부 점포를 임차하였고 피고들 역시 이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점포거래를 묵시적으로 용인하고 승인해 왔으므로, 사실상 전차인과 다름없는 원고들에게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권리 구제가 불가능하고 이는 피고들의 권리남용이며 신의칙에 반한다는 점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들에게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들이 신청권의 근거로 드는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08. 12. 26. 법률 제9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서는"행정재산 등은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 제1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행정재산 등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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