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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8구합63120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1) 피고는 2013년경 광명시 소유의 행정재산인 광명시 B 유지 15,967㎡ 및 위 지상 641.4㎡(지상 1층), 부속시설물 자동차운전연습장(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사용료 예정가격(최초 1년분)은 947,348,000원, 허가기간은 3년으로 정하여 ‘시유 행정재산 사용ㆍ수익허가 입찰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위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2) 원고는 2014.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상 사용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 22. 원고에게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2014. 1. 28.부터 2017. 1. 27.까지 3년간으로, 1차년도 사용료는 664,000,000원(부가가치세 및 분할납부 이자 각 별도, 이하 같다)으로 하되, 2차년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과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하여 부과하기로 하는 내용을 조건으로 하여 시유 행정재산 사용ㆍ수익허가를 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2016. 11. 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하여 주면서(이하 ‘이 사건 갱신허가’라 한다

), 사용기간은 2017. 1. 28.부터 2022. 1. 27.까지 5년간으로 하고(제2조), 1차년도 사용료는 777,902,000원로 하되, 2차년도 이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법과 광명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산출하여 부과하기로 하는(제3조) 내용의 조건(이하 ‘이 사건 갱신허가 조건’이라 한다

)을 부가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8. 1. 10. 위 1차년도 사용료를 801,828,000원으로 정정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고, 원고로부터 과소부과분 232,926,000원을 징수하였다. 4) 피고는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제2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공유재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3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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