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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구합2073
공유재산갱신사용.수익허가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26. 피고로부터 공유재산(행정재산)인 부산 남구 C에 있는 B회관 소극장 지하 건물 2,028.53㎡ 및 토지 2,240.54㎡(이하 ‘이 사건 공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7. 1.부터 2014. 6. 30.까지 3년간 사용수익하기로 하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2011. 7. 1.부터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및 연회장 영업을 해왔다.

나. 원고는 위 3년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인 2014. 5. 27. 피고에게 허가기간을 2년(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 간 갱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2014. 5. 30. '이 사건 공유재산은 위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문화교육시설로 직접 사용할 계획이 있다‘는 이유로 사용수익허가 갱신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이전인 2013. 12. 20. 원고에게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0조 규정에 의거 이 사건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갱신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사전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 이 사건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받을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종전 사용수익자로 명도를 거부하는 E에게 권리비 3,000만 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E을 대신하여 원상회복비용 3,000만 원을 부담하면, 향후 이 사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갱신을 해 줄 것이라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공적 견해 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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