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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2.08 2016구합50472
토지사용허가불허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속초시 도문동 43-3 도로 167㎡ 중 54㎡에 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운영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그 소유 속초시 도문동 44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거주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고자 2016. 7. 5.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와 공로 사이에 있는 행정재산인 속초시 도문동 43-3 도로 1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54㎡(이하 ‘이 사건 신청부지’라 한다)에 관한 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부지는 부분 개설된 도로인 속초시 중로 1류 5호 편입부지에 속하여 도시계획사업 완료 시까지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필요한데, 원고가 이 사건 신청부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진입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는 영구시설물에 해당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13조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를 허가하는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행정재산(도로)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어 공유재산법 제20조 제1항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갑 제1호증)상 공유재산법 제20조 ‘제4항’ 기재는 착오로 보인다. 에도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8. 4.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0.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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